10살 여아 향해 "아기처럼 우유 먹여줘"..'엽기 행각' 20대 남성 '집유'

권준영 2021. 1. 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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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채팅으로 10살 여자 아이를 유인해 "아기처럼 우유를 먹여달라"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5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박창우 판사)은 미성년자를 유인한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 편지에는 'A씨를 만난 뒤 입조심 하라.(만났다는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 "젖병으로 우유를 먹여야 한다. A씨가 칭얼대면 기저귀를 확인해달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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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온라인 채팅으로 10살 여자 아이를 유인해 "아기처럼 우유를 먹여달라"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5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박창우 판사)은 미성년자를 유인한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을 상대로 불순한 의도를 갖고 유인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압적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특정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유인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한 점, 피고인의 조현성 인격장애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6일 친구를 찾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B양(10)에게 접근했다. 그는 "장애가 있는 아이의 엄마인데, 우리 애가 너와 같은 학교에 전학 가서 다닐 예정"이라며 "학교에서 만나면 잘 놀아달라"고 속인 뒤 B양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아냈다.

이후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B양을 초대했다. A씨는 전학 예정인 초등학생 행세를 하면서 "우리 엄마가 너랑 친하게 지내래. 학교 가기 전에 만나서 친구 사귀는 법, 학교에 적응하는 법 좀 알려줄래"라는 문자를 보냈다.

다음날인 1월 7일 A씨는 구리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로 B양을 불러냈다. 그는 B양을 만나자마자 "비가 많이 오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자"라며 아파트 14층 계단으로 끌고 갔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작성한 당부 메시지라면서 편지를 꺼내 B양에게 읽으라고 했다. 그 편지에는 'A씨를 만난 뒤 입조심 하라.(만났다는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 "젖병으로 우유를 먹여야 한다. A씨가 칭얼대면 기저귀를 확인해달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B양이 편지를 다 읽자, A씨는 가방에서 바나나맛 우유가 담긴 젖병을 꺼내 B양에게 건네면서 "아기처럼 먹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겁에 질린 B양은 A씨를 뿌리친 뒤 계단으로 도망쳐 112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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