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도 전역 후 사관학교 입학 길 열린다

김관용 2021. 1. 25. 14: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무 복무를 마친 병사나 부사관도 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제대군인이 사관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3세 범위에서 입학 연령을 연장하는 '사관학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경우 입학연령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학사규정을 통해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채익 의원, '사관학교법' 대표발의
제대군인, 사관학교 입학 연령 3세 연장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의무 복무를 마친 병사나 부사관도 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제대군인이 사관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3세 범위에서 입학 연령을 연장하는 ‘사관학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경우 입학연령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육군3사관학교의 경우 입학연령은 19세 이상 25세 미만이다.

이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다한 제대군인이 사관학교에 입학해 장교 임관을 희망해도 나이 때문에 사관학교 지원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경찰대학의 경우 다르다. 학사규정을 통해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도 취업실시기관의 채용시험시 응시자 중 제대군인에게는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세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토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이 사관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면서 “군은 제대군인이라는 우수한 병역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작년 3월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육사 제76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신임 소위들이 임관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김관용 (kky144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