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오픈뱅킹공동망 참여 금융결제원 총회승인 받아야

김현동 2021. 1. 25. 14: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 기업이 오픈뱅킹공동망에 참여하려면 금융결제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한은은 핀테크 기업의 오픈뱅킹공동망 참여를 금융결제원 사원총회 승인 대상으로 하고, 보안·이체한도 등의 리스크관리 기준에 대해서도 금융결제원 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권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은, 소액결제시스템 정기평가 결과
보안·이체한도 등은 금결원 이사회 승인대상 권고
빅테크 충전금, 예금보호 대상 아니라고 표시해야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 기업이 오픈뱅킹공동망에 참여하려면 금융결제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빅테크 기업의 이체한도 등 리스크관리 기준에 대해서 금융결제원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한국은행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결제원 운영 지급결제시스템 정기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정기평가에 따르면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13개) 대부분은 국제기준을 충족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오픈뱅킹공동망은 청산·결제 단계에서 안전장치를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오픈뱅킹공동망'이란 2019년 12월 핀테크기업 등이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고객정보 등을 활용해 조회·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이다.

먼저 한은은 오픈뱅킹공동망의 결제완결성 제고를 위해 전자금융공동망에 포함돼 있는 오픈뱅킹공동망을 분리하도록 권고했다.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이란 연쇄적인 결제 실패 등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해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이 파산하더라도 기존 지급지시, 결제 등의 효력이 취소되지 않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한은이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시스템을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오픈뱅킹공동망은 현재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이 아니어서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연내 오픈뱅킹공동망의 결제완결성 보장시스템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오픈뱅킹공동망의 분리와 함께 오픈뱅킹공동망 참여절차도 바꾸기로 했다. 현재 핀테크 기업은 금융결제원 사원총회 없이 원장 승인만으로 오픈뱅킹공동망 참여가 가능하다. 또 보안이나 이체한도 등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전승인 절차가 없다. 만약 핀테크 기업의 본인인증앱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해 무단인출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오픈뱅킹공동망을 제공하는 금융결제원이 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한은은 핀테크 기업의 오픈뱅킹공동망 참여를 금융결제원 사원총회 승인 대상으로 하고, 보안·이체한도 등의 리스크관리 기준에 대해서도 금융결제원 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권고했다.

한은 관계자는 "핀테크 기업의 공동망 참여와 주요 리스크관리 사항 승인절차를 상향조정하도록 오픈뱅킹 공동망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면서 "상향조정 대상 핀테크 기업의 범위 등은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은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닌 핀테크 기업의 선불충전금에 대한 오해를 막기 위해 해당 앱에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선불충전금과 예금자보호 대상인 금융기관 예금액을 구분해서 표기되도록 권했다.

아울러 한은은 오픈뱅킹공동망에서의 보안사고 발생 시 서비스를 신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연속성계획(BCP)의 보완도 권고했다.

한국은행법과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은 한은에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상황을 격년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정기평가 외에도 한은은 지급결제제도의 감시자로서 자료제출 요구권, 개선 요청권, 공동검사 참여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