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대법원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판결 유감"

백도인 2021. 1. 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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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는 25일 임시회를 열어 "대법원이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을 부안과 김제로 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4일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한 정부 결정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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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산=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는 25일 임시회를 열어 "대법원이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을 부안과 김제로 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지역의 역사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위헌 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법을 토대로 한 아쉬운 결정"이라며 "지방자치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신규 매립지에 대한 명확한 결정 기준이 없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중앙분쟁조정위가 새만금 내·외측 매립 예정지에 대해 (기존과) 동일한 판단 기준으로 관할구역 결정을 내릴까 우려된다"며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4일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한 정부 결정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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