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子 대치동 세대주' 지적에 "위장전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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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 후보자가 초등학교 6학년인 13세 아들을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의 세대주로 등록해놨던 사실을 언급하며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대전으로 이사를 했고, 배우자도 주민등록을 대전으로 옮겼다. 그런데 13살 아들은 서울에 남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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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남아 있어 불가피하게 남겨놓은 것" 해명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지역구 의원 출마자가 본인을 포함해서 그 지역구에 주소를 두는 것은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그 주소지를 두지 않은 후보자도 꽤 많이 있다”며 “하물며 배우자가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지역구에 주소를 두는 것 역시 아무런 요건이나 아무런 요구가 없는 것이다. 선거를 위해서 위장전입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내 아들은 졸업을 40일 남겨 놓은 상황에서 전세 기간이 남아있어 불가피하게 그렇게 주소를 남겨놓은 것이지, 위장전입이 아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졸업을 한 이후로 바로 대전으로 와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졸업했다”고 덧붙였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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