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빚투, "수천만원 안 갚아" 피소

이미정 2021. 1. 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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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혁재씨가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A 씨는 고소장을 통해 "이 씨가 수천만원의 사업자금을 2020년 12월5일까지 최종 변제를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고소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A 씨 외에도 이 씨에게 돈을 빌려준 지인들은 2~3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 금액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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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개그맨 이혁재씨가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이씨로부터 돈을 떼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냈다.

A씨가 피해를 봤다는 금액은 2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고소장을 통해 "이 씨가 수천만원의 사업자금을 2020년 12월5일까지 최종 변제를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고소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씨는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원금과 함께 돌려준다며 2019년 7월과 2020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추가로 1000만원 상당을 빌려갔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사업 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외에도 이 씨에게 돈을 빌려준 지인들은 2~3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 금액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인과 이씨를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이 씨는 2014년 운영하던 사업 실패로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7년에는 전 소속사와 2억여원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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