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명 감쪽같이 속인 주식사이트..'38억 사기범' 징역 12년

오세중 기자 2021. 1. 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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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미끼로 가짜 주식지수 사이트를 통해 수십억원의 투자금 사기 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2년, B씨(32)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주식지수와 연동된 것으로 보이는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고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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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가짜 주식지수 사이트를 통해 수십억원의 투자금 사기 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2년, B씨(32)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주식지수와 연동된 것으로 보이는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고 가로챈 혐의다.

피해자들이 메시지에 담긴 링크 주소로 사이트에 접속하면 마치 고수익을 올린 것처럼 믿게 거짓말을 하거나 대리투자를 해주겠다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챙겼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470명, 피해금액만 무려 38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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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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