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징수율 1.5% 맞춰 OTT에 협상 공문 발송..긴장감 고조

안호천 2021. 1. 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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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징수율 1.5% 등 신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맞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에 협상 공문을 발송했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는 신규 징수규정에 반발,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긴장감이 고조됐다.

5개 OTT 업체로 구성된 음대협은 지난해 12월 문체부가 신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발표한 직후 법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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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징수율 1.5% 등 신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맞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에 협상 공문을 발송했다. 왓챠플레이 서비스 화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징수율 1.5% 등 신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맞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에 협상 공문을 발송했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는 신규 징수규정에 반발,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긴장감이 고조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음저협은 최근 10여개 OTT 업체에 협상 공문을 발송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가 발표한 신규 징수규정이 시행된 지 1개월이 다 돼 가는데 일부 업체가 반발한다는 이유로 협상을 늦출 수는 없다는 게 음저협의 입장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기존 계약이 만료됐지만 추가 계약을 하지 않은 업체에 공문을 보냈다”면서 “웨이브, 왓챠, 티빙 등 음대협 소속 OTT 업체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음저협은 업계 반응을 취합해 협상을 시작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특별한 대응은 없는 상태다. 일부 업체는 협상에 나설 수도 있지만 상당수가 사태를 관망할 공산이 높다. 이들은 음대협의 소송 추이를 지켜보고 협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5개 OTT 업체로 구성된 음대협은 지난해 12월 문체부가 신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발표한 직후 법 대응을 예고했다. 어느 업체까지 소송에 참여할지 등 대응 방식을 논의하고 있으며, 김앤장·지평·광장 등 법무법인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이 시작되면 음악 권리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상받지 못하는 기간이 늘어난다. 통상 행정소송은 1년 이상이 소요된다. 대법원 판결로 이어질 경우 2년 이상 걸린다.

법원이 문체부의 손을 들어주면 OTT 업체는 신규 징수규정에 따라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한다. 음대협이 승소, 새로운 징수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OTT 업계와 음저협 간 첨예한 대립이 반복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문체부가 음대협 주장대로 징수규정을 다시 개정할 공산은 낮다. 이에 음대협도 강경한 입장인 만큼 소송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징수규정은 OTT 서비스 가운데 음악이 부수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예능, 드라마, 영화 등)의 경우 매출의 1.5%(2021년)를 징수율로 정했다. 여기에 연차계수를 적용, 점차 요율을 높여 오는 2026년 이후에는 1.9995%를 유지하도록 했다.

글로벌 수준인 2.5%를 주장한 음저협과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요율 0.625%를 고수한 OTT 업계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OTT는 음저협의 입장만 반영한 결과로, 미디어 시장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음저협은 넷플릭스를 비롯해 2.5% 요율로 계약한 업체와 신규 징수규정에 따른 재계약은 내부 논의를 통해 별도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OTT 업체가 2020년 이전에 사용한 음악에 대한 요율 수준도 논의할 계획이다.

〈표〉음악저작물 부수 이용의 경우 연차계수 및 연차계수 적용 요율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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