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당 DSR 추진.. 한도 줄여 '영끌 막기' 나서나

민정혜 기자 2021. 1. 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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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을 막기 위해 고액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카드를 꺼내며 시장의 촉각이 바짝 곤두선 가운데 오는 3월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자의 부채를 계산할 때 DTI는 신용대출이 있는 경우 이자만 넣는데, DSR은 이자와 원금상환액까지 계산한다"며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주담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개연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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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월 ‘가계부채 방안’ 발표

DSR 40%기준 금융사→대출자

원리금상환액, 다른 대출에 영향

주담대 DTI서 DSR 대체추진도

대출받을수 있는 금액 줄어들어

금융위원회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을 막기 위해 고액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카드를 꺼내며 시장의 촉각이 바짝 곤두선 가운데 오는 3월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환 능력을 보다 엄격하게 따지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25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방안의 핵심은 금융회사별로 적용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대출자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대출자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 능력을 갖췄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현재 금융사는 DSR 평균 40%만 지키면 돼 대출자별로는 DSR 40%를 넘길 수 있었지만, 대책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대출자당 DSR’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DSR 산정 때 원리금상환액에 포함되는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예적금담보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기타대출 등이다. 300만 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가계대출을 망라한다. 이렇게 되면 각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이 다른 대출 한도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주담대를 받은 사람은 같은 소득의 다른 사람보다 신용대출 한도가 낮을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은 대출자에 대출자별 DSR(은행 40%·비은행 60%)을 처음 적용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금융위는 3월 현행 주담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DSR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DTI는 DSR와 같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가늠하기 위해 적용된다. 차이는 DTI의 경우 부채를 산정할 때 모든 주담대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이자만 더한다는 점이다. 현재 DSR은 신용대출의 경우 만기 연장 가능 최장기간 등을 감안해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자의 부채를 계산할 때 DTI는 신용대출이 있는 경우 이자만 넣는데, DSR은 이자와 원금상환액까지 계산한다”며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주담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개연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고액 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에 대해선 “정해진 것이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금융위가 해당 계획을 발표하자 고액의 기준, 분할상환 방식, 도입 시기 등에 대한 각종 추측이 오가며 시장이 혼선을 빚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너스 통장은 적용하지 않고, 소급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만 분명한 상태”라고 밝혔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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