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긴급 지원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1. 1. 25. 14: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진주시가 제4차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특수고용직(특고)과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정부의 고용안정 지원금과는 별도로 생활안정지원금을 긴급 지원한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와 진주시 3차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속집행을 위해 지난해 특고·프리랜서로, 진주시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을 받은 대상자 중 1월 15일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심사를 거쳐 1월말 신속 지급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과 별도로 1인당 50만원, 2천여명에게 10억원 지원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 제공
진주시가 제4차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특수고용직(특고)과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정부의 고용안정 지원금과는 별도로 생활안정지원금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과후 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며, 1인당 50만원을 약 2천여명에게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2021년 1월 15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가 진주시에 등록돼 있고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1개월간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시민으로 기간 중 30만원의 소득을 증빙해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와 진주시 3차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속집행을 위해 지난해 특고·프리랜서로, 진주시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을 받은 대상자 중 1월 15일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심사를 거쳐 1월말 신속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신속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1월 29일부터 2월 15일까지 접수를 받아 심사를 거쳐 2월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신청서 접수는 신청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문서24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조규일 시장은 "올해 코로나19 추이를 감안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경남CBS 이상현 기자]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