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상생형매장 '수수료 정액제' 도입..골목상권 상생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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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은 대리점·소상공인·협력사와 상생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골목상권 상생 제도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대리점을 위해 Δ상생형 대형매장 '수수료 정액제' 도입 및 감면 Δ스타트업 대리점 수수료 지원 Δ대리점 불만 접수센터 등을 도입한다.
상생형 대형매장별 입점 정원의 10%는 스타트업 대리점주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수수료의 50%를 본사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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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한샘은 대리점·소상공인·협력사와 상생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골목상권 상생 제도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대리점을 위해 Δ상생형 대형매장 '수수료 정액제' 도입 및 감면 Δ스타트업 대리점 수수료 지원 Δ대리점 불만 접수센터 등을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올해 1월부터 대리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26개 상생형 대형매장의 수수료 정책을 '수수료 정액제'로 개편한다.
초기 창업 대리점주의 사업화를 돕는 '스타트업 대리점 지원 제도'도 신설했다. 상생형 대형매장별 입점 정원의 10%는 스타트업 대리점주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수수료의 50%를 본사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감사실 주관으로 '대리점 불만 접수센터'를 운영, 대리점이 한샘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불만 내용을 접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접수 창구는 올해 1분기 내 오픈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Δ공동개발상품 수수료 면제 Δ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한샘몰을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투자를 확대한다. 온라인 플랫폼 활용에 취약한 연매출 5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업체와 공동개발 제휴를 맺고 입점 수수료를 최장 1년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제품 개발과 상품 촬영 등 온라인 진출을 위한 컨설팅과 외부유통채널로의 판로 확대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한샘몰의 공동개발상품 및 소상공인 업체들의 입점 상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2023년까지 1000개 이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협력사를 위해 물품대금의 현금 지급을 확대하고, 소비자를 위해 Δ소비자 불만제로 심의위원회 설치 Δ주거환경 개선 사회공헌 확대 등을 실행한다. 고객 만족을 위한 전담 조직인 소비자보호실을 중심으로 구매, 개발, 시공, 제조 등 각 부문별 책임자가 한 자리에 모여 고객 불만 문제를 적극 해결할 예정이다.
강승수 한샘 회장은 "기업의 상생 철학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대리점, 협력사, 중소상공인 등과 상생경영의 우수 사례를 창출하고, 국내 홈 인테리어 부문 리딩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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