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17개 교육지원청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양지웅 2021. 1. 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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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원 관련 소상공인을 돕고자 버팀목 자금 신청에 필요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17개 교육지원청에서 발급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집합 금지·영업 제한 대상 사업체로 확인되지 않은 일부 학원 등이 버팀목 자금을 신청할 때 꼭 필요한 서류다.

대상 신청자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관할 교육지원청에 직접 내거나 지역별 학원 업무담당자 메일을 통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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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자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한 소상공인이 버팀목 자금 상담을 받고 있다. 2021.1.25 uwg806@yna.co.kr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도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원 관련 소상공인을 돕고자 버팀목 자금 신청에 필요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17개 교육지원청에서 발급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집합 금지·영업 제한 대상 사업체로 확인되지 않은 일부 학원 등이 버팀목 자금을 신청할 때 꼭 필요한 서류다.

각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 제한에 협조한 경우에만 발급할 수 있다.

대상 신청자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관할 교육지원청에 직접 내거나 지역별 학원 업무담당자 메일을 통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버팀목 자금 지급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청인의 매출액 등을 조회해 결정된다.

전봉주 예산과장은 "학생 안전을 위해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학원의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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