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 안 지켜"

부산CBS 박중석 기자 2021. 1. 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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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법정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최근 5년간 5억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의회 윤지영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부산시 산하 18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중 44.4%인 8곳이 장애인의무고용비율(3.4%)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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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율 지키지 않아 지난 5년 간 부담금 5억4천만원 납부
부산시의회 윤지영 의원. 의원실 제공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법정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최근 5년간 5억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의회 윤지영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부산시 산하 18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중 44.4%인 8곳이 장애인의무고용비율(3.4%)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상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시설은 장애인의무고용률 3.4%를 지켜야 하며 100인 이상 시설에서 이를 어기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먼저, 지난해 4분기 기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50인 이상 시 사하 시설은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회관, 벡스코,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영화의전당, 부산테크노파크 등이었다.

또, 벡스코, 부산연구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관광공사, 부산경제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스포원, 부산의료원, 부산교통공사 등은 최근 5년 사이 장애인의무고용율을 지키지 못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동안 이들 기관이 낸 부담금은 5억4천여만원에 달한다.

윤 의원은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고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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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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