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오혜연 2021. 1. 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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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준석 / 국민의힘 前 최고위원,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前 법률위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여야의 열띤 공방 속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오늘 청문회 주요 쟁점,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청문회 시작부터 예상했던 대로 여야 기싸움이 팽팽했습니다. 여당은 어제 국민의힘의 사전 청문회를 놓고 답정너 청문회다, 이렇게 날을 세웠고요.

국민의힘은 그것이 유감이라면 지금이라도 증인 합의를 해 달라, 이렇게 받아쳤는데요. 어제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야당의 자체 사전 청문회 내용, 그리고 이를 둘러싼 오늘 청문회 공방 내용까지 먼저 보고 오시죠.

[이종배 /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어제) : (박범계 후보자가) 그렇게 뻔뻔하게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고시생들한테 맞을뻔했다고 말할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김소연 / 전 대전시의원(어제) : 박범계 후보자가 모를 리가 없다가 아니라 박범계 후보자는 알고 있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런 정식 자리를 놔두고 이미 어떤 판단을 내리고 이 자리에 온다고 한다면 인사청문회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거 청문회 하기도 전에 이미 답을 정해 놓은 청문회 아닙니까? '답정너' 청문회, 저는 이건 결코 가당치 않다….]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 : 백혜련 간사께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어제 저희 당만 김소연 변호사나 이종배 대표를 모시고 국민참여청문회를 한 것이 유감이라면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십시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라면 작금과 같은 상황에서 청와대 앞에 가서 숙식 농성할 사안입니다 국민의힘이 바로 이런 걸 너무나 못하기 때문에 저는 부끄러운 겁니다.]

[앵커]

어제 국민의힘이 자체 사전청문회를 열었는데 야당은 증인을 안 불러주니까 우리끼리라도 청문회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지금 여당에서는 청문회 전에 자체 청문회가 말이 되냐, 답정너 청문회다, 이런 반발까지 나왔는데 일단 국민의힘 쪽 얘기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이준석]

청문회에 앞서서,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 가면 인사청문 대상자가 선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식 절차가 있는데 그거 하지 않고 앞에 김 빼려고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조국 장관이거든요.

기자간담회라는 걸 열었죠. 그래서 거기는 선서도 안 하고 자기 답하고 싶은 대로 답했고 그다음에 나중에 보면 재판 결과를 보면 그 답변한 것 중에 상당수가 사실관계가 어긋난 게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청문회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썼던 것이 누구냐 했을 때 저는 조국 장관이었다고 보고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증인채택에 있어서 여당이 반대하는 근거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신청했던 김소연 변호사라든지 이종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안, 예를 들어 박범계 후보자의 측근이 공천헌금 관련해서 연루되었다는 내용, 그리고 또 폭행 사건, 많은 국민들이 그 폭행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박범계 후보자가 하는 말이 틀렸다면 올바른 증언과 검증을 할 수 있는 인사들인데 반대하는 근거가 뭡니까?

이분들이 범법자입니까, 뭡니까? 왜 안 되는 겁니까?

[앵커]

지금 야당이 사전청문회를 한 것을 여당이 비판하려고 한다면 지난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일 때 기자회견을 연 부분, 이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부적절한 것 아니냐.

[현근택]

그건 다르죠. 그때는 아시다시피 모든 언론에서 왜 후보자 당사자가 해명하지 않느냐, 이런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론들이 직접 밝혀라.

그래서 문자 보내고 해명했지만 아마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해명을 했지만 부족하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박범계 후보가 나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증인 공방은 계속 인사청문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세 가지 있죠. 일단은 김소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고소고발을 하고 아마, 물론 그것은 항소, 재항소해서 형사사건은 아마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민사 손해배상도 했습니다. 1억 원인가 했는데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결됐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이분이 원래 민주당 쪽의 시의원인가 하다가 국민의힘, 바른당 이렇게 가서 상대방 당 소속이거든요.

거기 당협위원장을 했어요. 당협위원장은 옛날 보면 지구당 위원장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쪽 당 소속 사람이에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물론 지금은 아마 당협위원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앵커]

지금은 아니고 과거에.

[현근택]

그래도 어쨌든 얼마 안 됐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쪽 당에 속한 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아마 사시존치모임 이종배 대표 같은 경우에도 고발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을 아마 명예훼손으로.

폭행 여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분이 고소고발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동안. 우리 당과 관련된 조국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이나.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고소고발을 많이 하신 분이다.

그런데 또 고소고발한 분이 직접 나와서 자기가 상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청문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보통 증인이라고 그러면 좀 중립적인 분, 한쪽에 속하지 않은 분, 객관적인 분, 이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폭행 사건 문제를 다루려면 이종배 대표 같은 경우는 폭행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도 않았어요. 폭행당한 사람. 그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 그건 객관적일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직접 목격하지도 않고 또 고소고발을 한 사람을 증인으로 부른다. 우리 인사청문회법에도 가족이나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하는 경우는 증인으로 못 부르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증인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준석]

저는 그런데 그런 예로 본다면 과거에 조국 장관 때 청문회 기억해 보시면 그러면 그때 조국 장관이 그때도 증인들 다 거부했어요.

야당이 신청한 증인들이 어떤 분들이었냐 하면 예를 들어 웅동학원과 관련된 그런 일가라든지 이런 분들 다 했고 입시 관계자들 다 했고 했는데 상당수를 거절하고 나중에 웅동학원의 이사 하시는 어르신 한 분 나와서 굉장히 맥 빠진 청문회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래놓고는 본인이 앞에 김빼기를 해서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기자간담회 자청해서 증인 없이 말로 현란하게 답하는 형식으로 청문회를 회피했다고 보는데 저는 청문회의 절차라든지 형식이라든가 야당의 기초적인 증인요구권에 대해서 여당이 근본적인 발상 전환을 하지 않으면 계속 법무부 장관 인사 참사가 나는 겁니다.

이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부터 생각해서 그때는 처음에 얼마나 황당한 일도 있었냐 하면 결혼 문서를 어떻게 해서 결혼을 강제결혼을 하고 이런 사안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제기됐던 사안이거든요.

저는 인사검증이 잘못됐으면 인사청문회라도 제대로 받아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인사 검증도 제대로 안 하고 인사청문회도 제대로 안 하니까 가는 법무부 장관마다 수난사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현근택]

조국 전 장관 얘기까지 끌고 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말씀드렸잖아요. 다르다고. 그때는 언론의 요구가 있었고요. 당사자가 한 것이고. 어제 한 거는 정당에서 한 거잖아요.

증인으로 자기들이 신청한 사람들이 나와서. 저는 이거 자체를 사전청문회다 이렇게 이름 붙인 것자체가 잘못이라고 봐요.

[앵커]

고발인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 이런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게 공익적 차원의 제보를 한 사람들 얘기도 들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이분이 아마 저도 이분에 대해서 기억되는 게 지난 대선 때인데 다리 위에 올라가서 농성하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시존치 이것 때문에.

그동안 이거 관련해서 언론플레이도 많이 하시고 고발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분이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시존치를 위해서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얘기를 보면 집에도 찾아가고, 부인이 있는 데도 찾아가고 애가 다니는 학교도 찾아가고 그렇게 한 정도 한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내부제보자냐, 공익제보자냐.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마 당사자 직접 보지도 않았어요, 이분은. 그러면 폭행을 당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문제를 삼는다, 그거는 문제 삼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사람이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정치공세다라고 보는 게 맞죠.

[이준석]

저는 그런데 지금.

[앵커]

잠깐만요.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 관련해서 부른 증인들 얘기가 섞여서 정리를 하면 지금 하나가 말씀하신 고시생 폭행 의혹 이거 관련한 공방이 오늘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가 2018년 6.13 지방선거 때죠. 이때 측근들이 시의원 공천헌금을 요구해서 실형을 선고 받았고 박범계 후보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그래서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사안입니다.

그런데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공천헌금 1억을 요구받고 4번이나 항의했는데, 묵살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온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들어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이준석]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아까 현근택 변호사 말한 것처럼 민사와 형사소송이 오가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장관 박범계 이전에 정치인 박범계로서의 도덕성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기본적으로 그 사실관계가 인정돼서 그때 돈을 요구했던 분은 지금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과연 호가호위, 말 그대로 박범계 후보자의 위세를 등에 업고 그냥 알아서 그 사람이 한 것이냐, 아니면 일정한 지시관계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자고 지금 주장하는 것인데 물론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저는 이것은 도덕성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폭행 사건만 하더라도 지금 법무부 차관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법무부 차관, 처음에는 폭행이 운행 중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블랙박스.

[앵커]

지금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얘기로 넘어간 거죠.

[이준석]

그러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거기도 법무부 차관도 사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처음에 공언했던 것과 다른 사실관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법무부 차관 입장에서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폭행 사건 경우에도 지금 다툼이 있는 사안이에요.

혹시라도 나중에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했던 말들이 사실관계가 틀린 것으로 결판날 경우에 그러면 뺄 겁니까? 지금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 하고 있는 여권의 모습을 보면 지키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박범계 장관도 그렇고. 저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증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여권이 잘못을 인정하고 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것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 장관 지명된 이후에 이 며칠만 본다 하더라도 당장 제가 봤을 때는 명쾌하게 해명된 것이 아닙니다.

[앵커]

의혹이 불거진 건 두루두루 미리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현근택]

국회에서 증인을 불러서 그게 확인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공천헌금 대가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던 거라서 당시 수사를 한 거예요. 민사소송도 했고.

결국은 사법기관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공방으로 해서 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분이 또 중립적인 분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당에 속해있다는 분이고 거기서 아마 출마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쨌든 한 당에 속해 있는 분이 본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증인으로 부른다, 그게 만약에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증인이 아니라 그냥 정치공방을 하는 연장선일 뿐이고요. 지금 아마 고시생 폭행 논란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고소를 했잖아요. 결국 명예훼손 부분으로.

폭행인지 명예훼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거기서 따지겠죠. 이미 넘어간 거예요,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는데 그 고소한 사람을 다시 불러서 여기서 얘기를 듣는다?

그게 확인이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수사영역과 정치영역과 사법기관의 영역은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사법고시 존치를 주장하는 고시생들 폭행 논란에 대해서 오늘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질의에 박범계 후보자 답변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 간절하게 박범계 후보자를 만나기 위해서 문자도 하고 전화도 했습니다. 저녁에 박범계 후보자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폭언하고 폭행하고 겁박하는 것이 개인정보법 운운하는 것이 박범계 후보자가 살아온 약자를 위한 정치인입니까?]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지금 예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꼭 예의라는 것은 상대방이 예의스럽다고 느낄 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예의라는 게 저 역시 예의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시존치를 주장하시는 분들, 저 가슴 아픕니다.]

[앵커]

약자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 장제원 의원의 주장은 이거고요. 박범계 의원은 오늘 사회적 약자 돕고자 정치를 해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없는 대전 집 아파트에 많은 분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가족들이 놀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예의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석]

저는 사실 이것은 예의의 부분이 아니라 폭행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쨌든 거기에 가게 돼서 예의를 안 지켰다, 이런 공방이 하나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폭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예의 문제가 나올 상황은 아니다.

상대방이 예의가 없다고 해서 폭행을 하는 사람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범계 후보자가 분노하는 부분, 또는 본인이 억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뭔지는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본인이 지금 상황에서 폭행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한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사실관계가 다르게 나올 경우에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근택]

기본적으로 정황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당시에 우리가 사법고시 존치할 거냐, 로스쿨로 갈 거냐, 굉장히 사회적인 논란이 뜨거웠던 게 맞습니다. 각 정당에서 의견 청취했고요.

그런데 그런 데서 공청회라든지 간담회에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의견수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의 오피스텔을 밤에 10시에 찾아오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에 있는 집에 찾아온다든지 아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서 뭘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정치인이 느끼는 거는 사실은 너무한다라고 할 거거든요.

정치인도 물론 당연히 민원을 들어야 되지만 정도라는 게 있는 겁니다. 물론 말씀처럼 폭행 논란은 중요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오늘 아마 수없이 공방한다고 해도 해결될 일은 아닐 것 같고요.

그분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자료 요청 관련해서 여러 요청과 관련해서 법무법인 박범계 후보자가 예전에 1000만 원을 공동투자해서 설립했던 법무법인에 대한 의혹이 오후에 아마 질문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은 쟁점이 뭡니까?

박범계 후보자 동생이 사무장으로 있어서 실제로 운영에 관여했다, 이게 지금 쟁점인 겁니까?

[이준석]

그리고 박범계 후보자가 어쨌든 휴직 상태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간판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휴직임을 명기해서 박범계 변호사의 이름이 같이 있었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임할 때 박범계 후보자의 속된 말로 이름을 판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고 이 법무법인의 매출이라는 것이 거의 600배 증가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법무법인이 특별한 변론에 있어서 쾌거를 이루면서 갑자기 수익이 늘 수 있죠.

갑자기 엄청나게 살인사건 혐의자의 형량을 낮췄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설명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갑자기 왜 박범계 의원이 법사위 활동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수임이 확 늘었을까?

이거는 소위 말하는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이고, 사실 이런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박범계 변호사가 어쨌든 휴직 상태라고 거론된 것만으로도, 그리고 국회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수임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야당은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박범계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수입이 갑자기 급증한 부분, 그리고 친동생이 사무장으로 실제 경영에 참여했느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의혹의 시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근택]

지금 매출이 급증했다는데요. 아마 2014년에는 1000만 원 했던 것 같으면 아마 그 당시에는 업무 초기겠죠. 그런데 2019년 보니까 13억이에요. 법무법인이 최소 요건이 변호사 3명입니다.

변호사 3명 운영하는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이 1년에 13억 매출이 많은 거냐? 이걸로는 제가 보기에 운영비도 못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변호사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 변호사분들이 최소 법무법인 운영하려면 4~5억 정도 매출은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급증했다는 게 1000만 원 처음에 신고한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초반이니까 아마 매출이 없었을 것 같고요. 지금 아마 그래서 우리 당 입장에서도 동생이 사무장 역할을 했던 것 같고 아마 대표 변호사가 나오면 된다.

실제로 동생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보다는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뭔가 경영에 관여하거나 거기서 운영 수입을 가져가거나, 이랬던 것 아니냐, 이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대표자가 나오면 되는데 왜 대표자 증인은 참고인으로 나오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사무장한테 물어볼 것은 아니죠, 죄송하지만.

어찌 보면 대표가 가장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지분 출자를 했는지, 어떻게 꾸렸는지. 제가 보기에 1000만 원이 5년 만에 법무법인 13억 매출 됐다고 이거를 관여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준석]

현근택 변호사가 2019년도에 13억 2000만 원이었다고 하셨는데 2020년 빼면 안 됩니다. 2020년은 32억 8,313만 원으로 19년에서 20년 갈 때 거의 2.5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2.5배.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저희가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실세 의원 중 하나로서 박범계 의원이 법사위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는 그런 시점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범계 의원이 진짜 관계가 없다면 하필이면 왜 박범계 의원의 정치적 상승기와 로펌의 매출 상승기가 같이 겹쳤느냐, 이거는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그 법무법인이 갑자기 훌륭한 변호사를 보강해서 대단한 승소를 이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설명을 해야죠.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앵커]

따져보거나 설명을 들어볼 필요는 있다.

[이준석]

13억이 32억 된 겁니다. 문재인 정부 2, 3년째.

[현근택]

법무법인의 매출이라는 건 물론 거기에 어떤 변호사가 있느냐도 따지는데 변호사 규모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봐야 돼요. 그 정도 늘어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숫자도 저도 정확히 몰라요.

변호사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봐야 되는 것이지 박범계 의원이 거기에 지분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갑자기 일이 늘어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앵커]

아마 이 부분 포함해서 개인 의혹 관련 질의는 오후에도 이어질 것 같고요. 그런데 박범계 후보자의 가장 큰 과제 하면 앞으로 검찰개혁과 관련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모두발언에서도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대검 국정감사에서의 모습까지 같이 보고 오시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우리 검사들이 취급하는 업무의 성격을 바꾸지 않고서는 검찰개혁도 요원하고 검찰의 조직문화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인권의 보호, 적법절차, 그리고 사법적 통제로 그것이 검사들 가슴 하나하나에 안착할 때 저는 진정한 의미의 검찰개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 10월) : 윤석열 증인은 본인이 느낄 때 너무나 윤석열 총장을 잘 아는 본 의원이 느낄 때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지난 10월) :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잖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잖습니까?]

[앵커]

지난해 10월 국감 때 녹취까지 듣고 오셨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늘 검찰개혁의 마무리투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보호관으로 검찰이 거듭날 때 검찰개혁은 마침표를 찍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현근택]

지금 검찰이 어찌 보면 굉장히 분기점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6대 강력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고 나머지는 경찰로 줬는데요. 지금 아마 6개의 남아있는 중대범죄도 과연 계속 존속시킬 거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결국은 아마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고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는 형식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 많은 검사나 검찰 직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공소만 제기하는 기관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어떤 식으로 풀 거냐,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아마 박범계 후보자가 그 문제를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좀 편향적으로 한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검찰청 불려갔다가 극단적 선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이유를 추정해 보면 아마 가족 문제를 들먹인다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를 한다든지 별건수사를 한다든지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해 왔어요.

그게 어찌 보면 자백을 받아내는 수단이기도 했고 그런 게 압박이 돼서 또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분들이 많았고 그런 분들을 수사 관행이라든지 문화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저는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본인이 마무리 투수라고 생각한다면 현실 판단에 상당한 오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앞에 조국 투수랑 추미애 투수가 폭투를 막 던져서 지금 10:0으로 깨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뭘 마무리하겠다는 겁니까? 본인은 패전투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힘빼지 말고 검찰개혁이라는 말 아래 검찰과의 갈등관계를 더 늘리는 상황을 만들지 말고 마무리 투수는 이기는 상황에 1, 2점 지키는 상황인 건데 지금은 말 그대로 이익만 채우고 내려가시면 되는 건데 뭘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자체가 상당히 불안하게 느껴지고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과의 과거 발언 영상도 주목받았지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그 당시에 총장 임명될 때 누구보다도 호평을 하던 사람이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갈등관계를 만든다고 한다면 글쎄요,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그 영상이 소환돼서 계속 방송에 나올 것이고 저는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실제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업무수행할 여력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개혁이라는 이 네 글자. 이제는 의미도 바랬고요. 성과도 안 나고요.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과가 뭔지를.

독직폭행을 하지 않나, 무슨 법무부 차관은 가서 택시 폭행했다고 하지 않나, 이게 검찰개혁의 성과입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각인되는. 그런데 뭘 더 하겠다는 겁니까.

[앵커]

검찰개혁, 무소불위한 검찰의 권력에 대한 제어, 이런 부분에 대한 개혁 작업은 좀 됐지만 검찰개혁에 대해서 방향이 조금 잘못돼 가는 것 아니냐, 지난해 이런 공방도 있었거든요.

앞으로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검찰개혁의 모습 어떻게 그려질 수 있을까요?

[현근택]

일례를 들면 이런 거죠. 작년에 아마 논란이 많았던 게 검찰총장이 그동안 법무부 장관과 인사협의를 할 때 어떻게 했냐 하면 제3지대에서 만났어요.

식당 같은 데 가서. 그건 뭐냐 하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내가 찾아가서 협의하냐. 중간에서 만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기관 생각하면 상상이 안 가죠. 다른 예를 들어서 부가 있고 청이 있으면 당연히 청장이 찾아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법대로 하면 돼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동안 관행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식당에서 만나서 술 마시면서 하지 말고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이 찾아가서 이런 이런 인사안을 갖고 왔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하면 돼요.

그거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간단한 것 같지만 문화입니다, 그게 어찌 보면. 문화이고 어찌 보면 관행인데 그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밖에서 만나서 다 얘기하고. 그런 게 오히려 고쳐야 되는 겁니다. 수사도 아까 관행처럼 얘기하시는데 고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자꾸 개혁이 명분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법 제도는 어느 정도 됐다. 공수처도 출범했고요. 검찰청법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뿌리내리는 것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고쳐나가면 된다는 거죠.

[앵커]

서면질의답변서에서 검찰 인사 방향을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 청취를 공식화해서 실질적인 인사협의를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과거 추미애 장관 인사하고 조금 달라질까요?

[이준석]

그런 규정이 없어서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계속 논란이 될 만한 일을 벌였던 게 아니라요. 결국에는 차가 아무리 좋고 말고 관계없이 운전을 잘해야 되거든요.

진짜 운전 잘하면 경차 가지고도 좋은 승차감이 나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고 난폭하게 운전하면 아무리 좋은 차 갖다줘도 멀미 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저는 아까 검찰개혁의 성과물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국민들이 봤던 것은 계속 독직폭행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사에다가 무슨 장관이 나와가지고 맨날 검찰총장한테 명을 거역했다느니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한동훈 검사장은 큰 죄가 있는 것처럼 인사 발령내고 했더니만 지금은 오히려 채널A 수사팀에서 무혐의로 결론 내자고 하니까 지검장이 결재를 안 해 준다느니.

거기다가 자기들과 반대 방향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사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도 마음대로 해버리고 이거 지금 이게 검찰이 개혁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진짜 이상한 겁니다.

이거는 활극에다가 법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박범계 장관이 차라리 이번 판은 졌습니다. 이번 판은 차라리 제가 패전투수하고 가겠습니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뭘 자꾸 던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 깔끔하게 추미애와 조국이 폭투해서 날려버린 아젠다는 빨리 버리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근택]

저는 박범계 장관이 법에 있는 권한은 최대한 행사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검찰처럼 불러서 수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지휘감독할 수 있거든요. 인사권이 있는 것이고. 저는 사실 이번에 평검사 인사는 했는데 고위간부 인사가 남았는데 아마 똑같이 밀당할 거예요.

그전에도 보면 윤석열 총장이 미리 달라, 나한테. 그리고 보내달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순서상 안 맞죠. 검찰총장이 지휘를 받으면 밑의 사람이 인사안을 보내는 게 맞는 거거든요.

필요하면 자기가 찾아가야죠. 그런 게 어찌 보면 안 됐다는 거예요. 법무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검찰총장, 이걸 인정 못 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아마 이번에 인사할 때도 어떤 식으로 하느냐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을 올리고 필요하면 찾아가서 얘기하면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어찌 보면 지금 자꾸 논의를 다른 데로 하지 마시고요. 법과 제도하고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꼭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현장에서 벌어지는 현상과 법 제도를 만들어서 이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저는 같이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준석]

국민들은 검찰에 대해서 인사를 누가 하느냐, 이런 것들을 갖고 검찰 조직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추미애 장관이 인사를 한다고 해서 윤석열 총장이 실질적으로 인사하는 것보다 낫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거 누가 권한이 있니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과거에 검찰이 그래도 중수부나 특수부에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서,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특검을 해서,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도 특수부에서 수사해서 감옥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성과가 있는, 그러니까 권력이 두려워할 만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조직이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첫째, 중립성, 독립성, 그리고 수사 결과물을 놓고 검찰이 일을 잘했구나 판단하는 거거든요.

평검사 아무개가 누가 인사됐다고 해서 검찰이 개혁되었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원전수사라든지 아니면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성과를 냈느냐, 그래서 권력자들이 진짜 공무에 충실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검찰의 역할인데 이번 정부 들어서 맨날 나오는 건 뭐냐 하면 울산시장 선거 건도 그렇고 원전 수사도 그렇고 나오면 계속 법무부 장관이랑 검찰총장이랑 치고 받으면서 수사가 안 진행되게 막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검찰개혁입니까?

[현근택]

야당이나 윤석열 총장은 그렇죠. 여당 인사만 잡으면 잘한다고 박수치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오히려 야당 인사는 그냥 오히려 봐줘라, 하지 마라 하는 거거든요.

[이준석]

권력을 가진 사람이 비리를 하지, 권력도 없는데 무슨 비리를 합니까, 야당이.

[현근택]

윤석열 총장을 운운하고 있잖아요. 하면 되죠. 총장이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어요, 수사에 대해서는.

[이준석]

그러면 놔둬야죠.

[현근택]

그래서 뭐라고 안 하잖아요. 어쨌든 임기 보장돼 있으니까. 윤석열 총장보고 수사하라고 하세요.

[이준석]

징계 때리고 감사하고 다 하는데 뭘 가만히 놔둬요.

[앵커]

지금 법무부와 검찰 대변인 모셔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두 분 얘기 다 하셨죠? 일단 장관이 되면 첫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고 앞서 얘기를 해 주셨지만 박범계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법에 있는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이 얘기 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까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최근에 박범계 후보자가 원전수사를 적절히 지휘감독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요. 만약에 원전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박범계 장관이 만약에 되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현근택]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할 수 있는 게 인사, 1년에 한두 번 하는 거하고 수사에 대해서 지휘, 감찰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아시겠지만 장관과 총장이 어찌 보면 검사 출신 장관이 가고 이럴 때는 문제가 안 됐어요. 전화로도 그냥 해서 이렇게 해달라 했는데 지난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찰이 그걸 잘 안 따르거든요.

문서를 남겨달라, 근거를 남겨달라. 왜냐하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를 지는 거니까. 그러면 법적 권한을 행사를 해야죠. 보기에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든지 이럴 경우에 저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다, 만다 정해놓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권한행사는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죠. 장관이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고 그러면 그게 장관이겠습니까?

그냥 식물, 검찰의 대리인, 아니면 그냥 검찰을 대행하는 장관일 뿐이어서 검찰총장의 권한은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수사지휘권, 그런데 추미애 장관 때 이 부분 둘러싸고 갈등이 굉장히 첨예화돼서 만약에 발동을 한다고 해도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준석]

진짜 수사지휘권 이이런 식으로 발동하고 징계권, 감찰권 남용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 인식은 저 사람은 점수를 내기 위해서 야구하는 게 아니라 폭투로 사람 맞히기 위해서 야구하는 사람으로 돼버려요.

지금 이게 몇 번째입니까? 추미애 장관은 달마다 들어와서 인사명령에 무슨 지휘권에 이렇게 해서 검찰을 들쑤셔놨는데 박범계 장관, 이번에도 사람 맞히면 이건 진짜 사람 잡으려고 야구 하는 겁니다.

[현근택]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본인의 공사를 폭투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본인의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행사를 해 온 관행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다르죠. 그러면 장관이 뭐로 총장을 지휘하겠어요? 투수 보고 공 던지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투수가 자기가 공을 던지겠다, 제대로 던지겠다고 하면 던지게 만들어야죠. 던지지 말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이준석]

그 투수는 스트라이크 못 던집니까?

[현근택]

권한을 행사하는 게 왜 폭투예요? 왜 맞히는 거예요. 자기 권한을 행사하는 건데? 법적인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거를 폭투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준석]

전부 다 감찰이나 징계위에서 결론난 걸 보면...

[현근택]

박범계 장관이 한 건 아니에요. 지금도 안 했으니까 앞으로 하지 말아라? 그거는 장관의 손발 묶어놓겠다는 거죠. 투수 보고 공을 던지지 말라는 거는.

[앵커]

법에 있는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냐, 여기에 대한 논쟁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같고요. 조국 사태 이후에 보면 앞서 윤석열 총장하고 박범계 장관 후보자, 과거 녹취 들어보셨지만 사이가 많이 틀어진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윤 총장 일가 수사에 대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현근택]

이게 왜냐하면 결론이 난 것도 있습니다. 장모 석방 같은 경우도 기소가 됐는데 부인의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인가요, 주가 조작이요. 그건 공소시효 문제도 있어요.

결론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중앙지검 사건 때 부인이 어떤 전시회에 기업들이 많이 협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은 사실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잖아요.

수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에 보도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마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국세청 세무서장이었죠.

그때는 모든 경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해도 너무한다. 외국까지 나가버렸고 여섯 번인가 청구했는데 기각하고 이러면서 관련된 게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아마 현재까지 논란 되는 건 세 가지 사건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면 빨리 수사를 해라,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거라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 일가 수사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은 어떻게?

[이준석]

수사해서 결론 내십시오. 지휘해야 수사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수원중앙지검도 그렇고 상당히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봤을 텐데 기소할 수 있는 건 기소하면 되고요.

재판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명수사 또는 지휘한 수사에 있어서 대표적인 헛발질 사례가 한동훈 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나 빨리 결론을 내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자꾸 이렇게 나와서 정치적 발언을 할 게 아니라 진짜 윤석열 총장의 일가의,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개입되었을 만한 어떤 부정이 있다 생각하면 그 사안을 들어야지 감찰을 하고 그 사안을 들어서 징계를 하고 그 사안을 들어서 기소를 하십시오.

그런데 그거 안 될 것 같으니까 무슨 정치를 할 것 같다느니 해서 징계하고 이러다가 지금 계속 데드볼 난 거 아닙니까?

[현근택]

징계와 관계가 없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현직에 있고 윤석열 총장과 관계 된 사건인다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이 장관해야 되는 거죠. 한동훈 검사하고 이건 관계 없는 겁니다. 총장이 부인이나 장모나 아니면 측근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의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수사를 해라, 장관이 당연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거를 한동훈 사건과 비교해서 할 게 아니라 왜 이 사건이 수사가 안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준석]

그러니까 지휘권 발동했는데 왜 안 되고 있냐는 거예요. 보통 그러면 진짜 죄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털어서 나올 때까지 해야 되는데 안 나니까 수사를...

[현근택]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수사한 게 있어요? 저는 언론에 잘 안 나와서 어떤 수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준석]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했죠. 그런데 나와야지 뭘 하는 거죠, 기소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근택]

수사가 제가 보기에는 수사 결과가 발표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주가조작 혐의라든지 아니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중앙지검 당시에 협찬했다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세무서장 관련된 사안이라든지.

[이준석]

어디까지 수사가 제가 보기에 수사 제대로 안되고 있는 거예요.

[앵커]

어디까지 수사가 돼 있는지 모르니까요. 여기까지 이 얘기는 하고요.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호흡을 맞춰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앞서 이준석 최고위원이 언급을 해 주셨지만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파장이 조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도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현근택]

저는 큰 문제 일으키라고 봅니다. 저도 음주 폭행 사건, 운전자 폭행 사건 많이 해봤는데 사실은 논란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폭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보다 과연 이게 최종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그게 운행 중이냐, 지금 그 당시에 물론 바뀐 법에 의하면 임시 정차할 경우, 대부분 보면 승하차의 목적 이거거든요.

운행을 종료한 경우, 따지고 보면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하거나 버스가 예를 들어서 종착지에 도착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운행 중으로 안 본다는 게 그동안의 판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마 문제가 되는 건 폭행 영상을 지웠느냐, 안 지웠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마 그 당시의 수사 관행이나 제가 제 수사 경험으로 보더라도 보통 목적지에 도달한 경우이것은 운행 중으로 그동안 처벌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당연히 처벌사항이 되는데 특혜를 줘서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합의를 했다 그러고 또 운전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친고죄는 아닙니다마는 친고죄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의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매한 경우에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데 수사 기관이 아니다, 당신 의사에 상관없이 내가 처벌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요.

[앵커]

지금 그 부분보다 이용구 차관이 택시기사와 협의해서 블랙박스 영상을 지웠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여기는 아니다, 오늘 아침에 얘기했는데 담당 경찰이 영상을 보고도 모른 척했다, 이런 부분이 확인돼서 이 부분이 지금 더 논란인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이준석]

앞에 보면 또 뭐가 있냐햐면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가지고 컴퓨터에서 보려면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나 봅니다. 그걸 안 깔아서 영상을 확인 못 한 거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불성실 수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용구 차관이 운행 중이었냐, 아니냐에 따라서 특가법 적용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 이게 논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했다는 발언도 나오고 있거든요.

택시기사에 욕설을 했다, 이것인데 사실 택시기사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고 결국에는 그런 운전 중에 상당한 위협도 받고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 앞에서 그렇게 욕설을 하고 이렇게 했던 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들 정서상으로 이분이 과연 법무행정을 책임질 아주 높은 자리에서 활동하시는 것이 옳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저는 이분이 또 징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런 논란이 있는 분이 윤석열 총장 징계를 하겠다고 또 이렇게 막 혈안이 돼서 했던 것들을 지금 와서 국민들이 떠올리면 참 개탄스러울 겁니다.

누구는 여론조사에 이름 올라갔다고 징계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택시기사 폭행하고 욕설한 것 때문에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있고. 저는 전체적으로 스텝이 완전 꼬였습니다. 선수 교체해야 됩니다.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사과를 했는데요. 처벌 문제하고 윤리, 도덕적인 문제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운행 중이냐, 아니냐는 아마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당연히 폭행하면 안 돼죠. 그 부분은 사과할 건 사과해야죠.

[앵커]

오후 청문회에서 아마 관련한 질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또 전해 드리고요. 마지막 이 얘기 잠깐 해 보겠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자신의 말이 틀렸다, 공식 사과를 했는데요. 주말 내내 파장이 상당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과거 검찰의 노무현 재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주체로 한동훈 검사장을 지목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발언 듣고 오시죠.

[유시민 / 노무현재단 이사장 (지난 2019년 12월 / 유튜브 '알릴레오') : 일부러 안 밝히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노무현재단의 주거래 은행, 그 은행의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지난 2020년 7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시점이 남부지검이 신라젠 수사를 시작한 후가 아니고 작년 11월 말 12월 초순쯤이라고 봐요.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요.]

[앵커]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사찰 의심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서 검찰에 정중하게 사과한다. 지난 주말 되기 전에 유시민 이사장이 이런 입장을 내놔서요. 지금 이런 사과를 내놓은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준석]

저는 이게 참 황당한 것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 그러면 약간 참작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너 어제 피자 먹었지 이렇게 하는데 제 집에 아무것도 그걸 누구한테 알리지 않았고 그러면 우리 집에 무슨 몰카라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 개연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시민 전 장관은 지금 이 해명을 하면서 어떤 개연성도 제공을 못하고 있어요. 내가 왜 한동훈을 의심했다, 내가 왜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설명 없이 다짜고짜 미안하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그 정보 소스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정보 소스가 없다고 하면 이건 진짜 황당한 사건이 되어 버립니다.

유시민 작가가 자고 일어났더니 우리 계좌를 들여다본 것 같네. 망상 속에서 아침 라디오 가서 아무 말이나 한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유시민 작가도 상당한 지성인이고 이분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에서 받았다.

그렇다면 이런 사안의 경우, 검찰에서 뭘 했다,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유시민 전 장관을 신뢰하면 검찰 측 관계자나 정부 관계자, 정보원을 담당할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밝히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만약에 그런 보원도 없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한동훈이 내 계좌를 들여다본 것 같다, 이랬으면 이거는 옛날에 방송국에 들이닥쳐서 내 귀에 도청장치 있다고 떠들고 다니는 아저씨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안에 있어서는 유시민 전 장관이 굉장히 진퇴양난에 빠졌다. 제보자나 아니면 증언자, 정보 제공자를 밝히기도 어려운 상황이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그냥 망상에 의해서 했다고 하기에는 지금까지 쌓아온 논객으로서나 지성인으로서의 그런 면모가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문의 사과문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계좌 사찰이 있었다, 이걸 근거 없이 말했다면 그 또한 문제고 이걸 만약에 들었다고 한다면 이거 밝히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한마디로 얘기하면 검찰이나 스파이가 있는 것 아니냐, 그 사람을 밝히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시민 이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은행에서 보내면 통보를 해 주게 돼 있는데 얘기를 안 해 준다, 누가 했는지. 그런데 기간이 있습니다.

6개월, 3개월, 1년까지 연기를 할 수 있는데 최근에 1년 됐으니까 밝히라고 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도 은행에 물어봤더니 뭔가 그런 조회가 왔다고 하더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거든요.

검찰 이런 건 아니죠. 은행 압류했다고 하니까 원래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지금 밝혀놓은 건 아마 그런 통보가 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원래 하게 돼 있거든요.

1년 정도 지나면. 그런데 통보가 안 오니까 당연히 없다고 한 건데 지금 얘기처럼 제가 보기에 국민 정부기관이나 검찰이나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아무 통보가 없으면 보통 사람들은 집에 앉아 있는데 아무 통보가 없어요. 그러면 내 계좌는 조회당하지 않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통보가 없는데 어? 계좌를 들여다봤는데 나한테 안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망상이라니까요.

[현근택]

그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은행에 물어봤더니 어딘가에서 조회가 왔었다고 얘기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기는. 그런 면에서 의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 연락도 없는데 내 계좌를 조회했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얘기가 있었으니까, 은행 측에서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요.

[앵커]

변호사니까 아주 짧게. 지금 시민단체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유 이사장 고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배당이 됐는데요.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까?

[현근택]

일단 두 가지죠. 하나는 대상이 누구냐, 검찰은 단체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누가, 이게 사실은 처벌 의사를 밝혀야 됩니다.

그러면 남은 건 한동훈 검사장이 처벌 의사를 밝힐 것이냐, 특정됐느냐. 한동훈 부장으로 특정됐느냐의 문제하고 한동훈 검사장이 처벌 의사를 밝힐 거냐 이것에 따라 저는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내용부터 유시민 이사장의 사과 발언 파장 얘기까지 두 분과 나눠봤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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