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신고자도 피해자처럼 보호..'2차 피해 방지' 표준안 마련

김미향 2021. 1. 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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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올 상반기에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의 2차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25일 여성가족부는 직장 내 여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이 해야 할 조처를 안내하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26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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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배포
지자체들, 올 상반기 내 기관 실정에 맞는 지침 내놔야
서울특별시청.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올 상반기에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의 2차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25일 여성가족부는 직장 내 여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이 해야 할 조처를 안내하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26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표준안은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등 2차 피해의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하고, 조직 구성원과 상급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과 행위자 징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표준안을 토대로 행정기관과 지자체는 구성원들에게 2차 피해의 의미가 무엇인지,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무엇인지, 2차 피해가 발생했을 때 처리 절차 등을 담아 기관 실정에 맞는 지침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올 7월 말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방안 이행을 점검할 때 이 지침을 마련했는지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표준안은 ‘2차 피해'를 처음 법률에 정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9년 12월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처다. 여성가족부는 8개월 간 연구용역과 민간전문가 의견 수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의 현장 의견 수렴을 더해 이 안을 마련했다.

표준안의 상세 내용을 보면, △2차 피해의 개념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관장과 조직구성원의 책무 △2차 피해 예방교육 △2차 피해 발생시 사건처리와 행위자 징계 △재발방지 조처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관장의 책무로 조직 내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 조처도 마련하도록 했다. 신고자, 조력자에게도 피해자에 상응하는 보호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 이번 표준안의 특징이다.

앞서, 여가부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최근 선출직 기관장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지난해 11월 발표했다. 이 강화 방안은 각 지자체와 기관에서 2차 피해 방지지침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활용해 각 기관이 2차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해 직장 내 여성폭력을 근절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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