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충동 소비 자극하는 온라인 상술 규제 강화"

백상경 2021. 1. 2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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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외소비자정책 동향 분석
온라인상 은밀한 소비유도상술 규제 추세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 콘텐츠를 가장한 광고로 소비자들의 충동 소비를 유도하는 '온라인 상술' 규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25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온라인플랫폼 관련 해외 소비자정책 동향을 발표하고, 이같은 정책 추진계획을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디지털 시장의 은밀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막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지난해 유튜브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의 이른바 '뒷광고(콘텐츠를 가장한 유료광고)' 근절에 나선데 이어 보다 폭넓게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은 최근 온라인 상의 '은밀한 소비유도상술(Dark Pattern)'을 주목하고 있다. 인터넷·모바일 상에 자연스럽게 숨어있는 속임수·정보를 뜻하는 단어로, 소비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줘 물건을 구매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의 제시 방식에 따라 선택·판단이 달라지게 하는 '프레이밍', 처음에 제시한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의 범위를 제한하는 '앵커링' 등이 주요 요소다.

예를 들어 결제 이전에 소비자 동의 없이 추가상품·옵션을 장바구니에 추가해놓고 따로 삭제하지 않으면 구매가 이뤄져버리는 '옵트-아웃(Opt-out) 구매' 방식이 대표적이다. 추가 비용을 소비자가 구매완료하기 직전에 부과하거나, 1회성 결제·무료체험을 가장해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반복적으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도 은밀한 소비유도상술에 해당한다.

이에 해외 경쟁당국 역시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호주·캐나다·영국은 온라인 결제 상품·서비스의 가격과 희소성 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한다. 영국·캐나다·노르웨이는 인플루언서의 게시물을 포함해 소셜미디어 광고를 투명하게 밝히도록 한다. 캐나다·영국·네덜란드에선 온라인 후기의 사실여부까지 따진다.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거짓 후기나 소비자들의 오인을 유발하는 후기를 제재하는 데 주목하고, 이를 해결할 '디지털화 정책노트'를 개발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제적인 소비자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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