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희 2021. 1. 2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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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절차규정을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예방 및 분쟁당사자 간의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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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절차규정을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예방 및 분쟁당사자 간의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담았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온라인 플랫폼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 용어 정의 △적용범위는 매출액 및 중개거래금액이 100억원,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 △표준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 도입 △법률 위반시 위반행위 조사 및 서면실태조사 실시와 공표 등이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서비스업자들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만들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기본적으로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를 진다. 계약서에는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 △광고비 주요 산정기준 △검색·배열순위를 결정하는 기본 원칙 △수수료 또는 광고비가 검색·배열순위에 미치는 영향(영업비밀제외포함) 등을 명시해야 한다.

온라인플랫폼 산업 분야의 특성에 맞도록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실효성을 높였다. △검색·배열순위 조작을 통한 이용사업자 차별행위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 △정산대금 지급거부 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을 포함했다.

김병욱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간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산업 분야의 문제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특별법 성격의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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