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성과제고 방안

2021. 1. 2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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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강성천, 이하 중기부)는 1월 21일(목) 열린 제1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R&D)성과제고 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 제1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요 >

□ 일시 : ‘21.1.21일 (목), 15:00 ∼ 16:20 /

□ 장소 : 세종청사(7동 203호) - 서울청사(1915호) 영상회의

□ 참석자 : 중앙부처 장관 등 16명 내외

□ 상정 안건

 ① 스마트 센서 기술개발(R&D) 투자전략(안)

 ②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성과제고 방안(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공적개발원조(ODA) 활성화 전략(안)

 ④ 국가기술개발(R&D) 혁신방안 2020 실적 점검결과 및 실행계획 수정(안)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발표한 3차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전략의 후속 대책으로, 그간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정책을 점검하고 성과제고 측면에서 기존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

     * ①중소기업 R&D 혁신방안(‘18.4), ②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19.8), ③중소기업 R&D 혁신방안(‘19.12)

그간 정책의 주요성과는 현 정부 들어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정책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소부장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개발(R&D) 지원규모가 증가하면서 ’20년부터 중소기업 전용 기술개발(R&D) 2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특히 기술개발(R&D) 수혜기업은 매출수출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성과*를 시현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정책은 효과적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매출액 35.6%↑, 수출 405.7%↑, 영업이익 31.8%↑, 자체 R&D 투자 42.4%↑(‘21.1)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그간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정책을 검토하면서 전통 제조기업 지원 필요성 증가와 산학연 협력 생태계 약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이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른 정책적 보완사항도 담고 있다.

이번 대책의 추진 전략은 ①전통 제조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②기술개발(R&D) 협력 생태계 강화, ③기술개발(R&D) 제도 인프라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성과제고 등 3가지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통 제조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① 전통 제조업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전략투자를 확대한다.

기존 첨단기술과 함께 중위기술에 대한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로드맵과 연계한 전략투자를 35% 확대*하는 등 전통 제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R&D) 투자를 강화한다.

     * (로드맵 연계 투자) ’20. 2,234 → ‘21. 3,018억원, 중기부 기준

중위기술을 지원하는 기술개발(R&D)를 신설(’21. 59억원)하고 소부장 분야 기술자립화 성장사다리*도 강화(‘20. 1,186 → ’21. 1,953억원)한다.

     * 소부장 스타트업 → 예비 강소기업 → 강소기업 → 소부장 으뜸기업

② 중소기업에 대한 대학연구기관의 기술지원을 강화한다.

기술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출연연의 기술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출연연중소기업 협력형 기술개발(R&D)(‘20년 중기부 기준 397억원)과 인력지원을 확대한다.

대학연구기관이 중소기업의 애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산학연 플랫폼 협력기술개발(R&D)’ 신설을 추진하고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지원(‘20. 84 → ’21. 103억원)도 강화한다.

③ 탄소중립디지털화 등 신규 이슈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탄소중립친환경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개발(R&D)를 신설(‘21. 27억원)하고, 친환경에너지 분야 중소기업 123개사를 발굴하여 집중 지원*한다.

   * (그린뉴딜 유망기업) R&D사업화해외진출 소요자금 등 연계 지원(3년간 최대 30억원)

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활용한 상품(또는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공정 자동화와 혁신 관련 기술개발(R&D) 지원을 확대(‘20. 410억원→’21. 480억원)한다.

기술개발(R&D) 협력 생태계 강화

① 개방형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협력형 기술개발(R&D)를 지원한다.

대중소기업간 컨소시엄 기술개발(R&D)를 신규로 추진하고 대중소기업 공동투자형* 기술개발(R&D)를 확대(‘20. 292 → ’21. 352억원)한다.

    * 실험적모험적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 제품 구매의무 면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방사광 가속기슈퍼컴퓨터 등 연구기관의 첨단 인프라 활용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개방형 혁신을 통해 산업생태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한다.

② 지역 기반의 기술개발(R&D) 소생태계를 조성한다.

지역별 대표산업에 대해 상용화 기술개발(R&D)*를 지원하고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조성해 지역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 주력산업별 유망품목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 R&D 사업내 품목지정형 R&D 지원트랙 신설

 ** 지역소재 공공기관 등이 출자자로 참여하여 지역 유망산업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

< 지역뉴딜 벤처펀드 운용 구조(안) >

규제자유특구 입주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R&D)를 집중 지원하는 등 기술개발(R&D) 실증을 강화하고, 규제자유특구 펀드를 조성(~’20.12, 352억원)해 특구 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한다.

 ③ 기술개발(R&D) 협력 생태계 인프라를 구축한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는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성과물 공유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대한다.

기술개발(R&D) 우수 성과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시범구매*(‘20. 299 → ’21. 500억원) 및 조달혁신형 과제를 확대(‘20. 155 → ’21. 433억원)하여 지원하는 등 초기시장 창출 기능을 강화하고,

   * (‘20) 조달청 299억원 → (’21) 조달청 416억원 + 중기부환경부 등 5개부처 84억원

범용제품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1:1 지원방식을 1:多(공동투자) 지원방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코디 등을 지원하는 기술혁신센터를 확대하고 테크노파크는 지역 기업의 기술애로를 해결하는 지역혁신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기술개발(R&D) 제도인프라 혁신

 ① 기술개발(R&D) 성과제고를 위해 부처간 연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작년 관계부처(과기정통부·산업부 등)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정부 기술개발(R&D) 사업을 2개 유형(I 유형, II 유형)으로 구분한 바가 있다.

올해는 I 유형에서 성공한 과제에 대해 II 유형 사업으로 연계지원*해 성과를 높이기로 했다.

    * (중기부 시범추진) ①AI기반 신제품 R&D, ②Tech-Bridge 활용 상용화 R&D, ③맞춤형 스마트센서 개발, ④해외인증규격 적합 R&D

또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별 우수 기술개발(R&D) 성과물을 선정해 인증, 규제개선, 판로 등을 종합지원(R&D + 非R&D)하는 기술개발(R&D) 범부처 이어달리기도 지속 추진한다.

기관별 기술개발(R&D) 예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의무지원하도록 하는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는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고 우수사업에는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해나간다.

② 시장 변화에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R&D) 지원방식을 혁신한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와디즈, 텀블벅 등)과 연계해 일정 수준 이상의 펀딩을 받은 과제에 정부가 기술개발(R&D)를 매칭 투자하는 ‘대중투자 연계형 기술개발(R&D)’를 올해부터 신규 도입하고,

중소기업이 도전적 기술개발(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해 도입한 투자형후불형 기술개발(R&D)도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기로 했다.

   * (투자형) 투자금액 50%이내에서 운영비, 양산자금 등 허용, 성과 우수기업 콜옵션 부여 등

     (후불형) 기술료 면제, 보증연계, 졸업제·동시수행 과제 대상 제외 등

③ 중소기업 전반의 기술 협력보호 문화를 조성해나간다.

중소기업이 기술임치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기업 간 기술자료 제공 시 중소기업이 대중견기업 등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을 개정*한다.

     * (주요내용)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입증책임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 등

아울러, 영업비밀 등 기밀 유출기업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지원과 함께 관련 교육을 확대하는 등 인식제고를 지원한다.

     * (‘21년) 110개사, 증거분석 545건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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