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기준 초과 폐수방류·관리미비..금강권서 9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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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지역 환경기초시설(공공하수·폐수·분뇨처리시설) 685곳을 점검해 91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청주 하수처리시설과 당진 합덕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의 경우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박하준 금강유역환경청장은 "공공 처리시설은 공공수역 수질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도출된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술지원과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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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지역 환경기초시설(공공하수·폐수·분뇨처리시설) 685곳을 점검해 91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규정에 어긋난 사례는 방류수(하수·폐수) 수질기준 초과 83건,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운영관리 미준수 8건 등이다.
지역별 위반 건수는 하수 분야에서 서산시 9건, 폐수 분야에서 당진시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주 하수처리시설과 당진 합덕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의 경우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이들 시설에 대해선 금강유역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 등 민·관 합동 협의체가 기술지원을 통해 적정 운영관리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하준 금강유역환경청장은 "공공 처리시설은 공공수역 수질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도출된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술지원과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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