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설 명절 민생 침해 범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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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월 15일까지 민생 침해 범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 장기화에 따른 경제 침체를 고려해 기업형 불법 조업, 수산물 유통 질서 교란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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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월 15일까지 민생 침해 범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 장기화에 따른 경제 침체를 고려해 기업형 불법 조업, 수산물 유통 질서 교란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대규모 기업형 불법 조업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불량 식품 유통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마을 어장,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해양 종사자 폭행, 노동력 착취 등 인권 침해 ▲과적, 과승, 음주운항, 불법 개조 등이다.
원산지 허위 표시, 불량 식품 유통 행위 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협조해 진행할 예정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해양경찰 항공기, 경비함정을 동원한 불법 조업 행위 촬영 및 분석을 통한 비대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불법 조업, 원산지 허위표시, 해양종사자 인권 침해 등이 발생할 경우 해양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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