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호 구미시의원 제명 취소 소송 승소 의원직 유지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1. 1. 25. 13: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택호 구미시의원이 제명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김 시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시의회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김 시의원은 의회를 상대로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구미시의원이 제명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김 시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시의회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시의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2019년 9월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휴대전화로 동료 시의원의 발언을 녹음하고 행정조사특별위원장 자격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 등으로 김 시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이에 김 시의원은 의회를 상대로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