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평화통일특별시 조성 '시동'

강근주 2021. 1. 2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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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군사시설보호구역 572만5710㎡가 해제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25일 이에 대해 "평화통일특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 위상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해준 관할 군부대와 국방부에 감사하다. 이번 결정으로 고양시민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던 과도한 규제의 벽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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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 사진제공=고양시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 군사시설보호구역 572만5710㎡가 해제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25일 이에 대해 “평화통일특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 위상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해준 관할 군부대와 국방부에 감사하다. 이번 결정으로 고양시민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던 과도한 규제의 벽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풀린 보호구역은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관할 부대와 협의 없이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져, 해당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지고 각종 개발 사업은 더욱 힘을 얻게 됐다.

국방부는 14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계획’에 따라 전국 비행안전구역 85.6㎢과 군사시설보호구역 14.9㎢를 이번 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해제된 보호구역 14.9㎢ 중 3분의 1(572만5710㎡)이 고양시 소재다. 이는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큰 면적으로 축구장 802배에 해당되는 규모다.

고양시는 그동안 전체 면적의 약 40%(105.4㎢)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보호구역은 군부대와 협의해야만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게다가 보안 사유 등으로 인-허가 여부가 불확실하고 설령 협의가 진행돼도 시간이 많이 걸려 주민 불편과 피해가 컸다.

이미 취락지구 및 시가지가 형성된 덕이동, 내유동 등은 보호구역 규제로 주민은 재산권 행사가 어렵고, 고양시 차원의 합리적인 개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에도 제약이 따랐다.

이에 고양시는 지역균형발전과 주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관할 부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2018년 12월 1761만㎡의 보호구역 해제, 2019년 1월 비행안전구역(4구역) 행정위탁 체결, 2020년 1월 430만㎡ 해제에 이어 이번에도 572만5710㎡의 보호구역 해제라는 좋은 성과를 거뒀다.

이재준 시장은 이번에 군산시 비행안전구역 85.6㎢가 해제된 점을 거론한 뒤 “군 비행장으로서 기능이 약화됐다고 평가받는 수색비행장도 이전-폐쇄를 놓고 소통이 필요하다. 수색비행장 인근 지역을 고양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할 수 있도록 군부대 및 관련 부처와 의견을 교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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