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책 서점에 반납하면 책값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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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서점에서 책을 구매해 읽은 뒤 반납하면 자치단체가 책값을 돌려주는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청주시는 독서문화 확산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지역서점 책값 반환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주시립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한 시민이 도서관과 협약한 지역서점에서 책을 사서 읽은 뒤 21일 이내에 해당 책을 구입한 서점에 반납하면 책값을 100% 환불해주는 시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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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매해 읽은 뒤 반납하면 자치단체가 책값을 돌려주는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청주시는 독서문화 확산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지역서점 책값 반환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주시립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한 시민이 도서관과 협약한 지역서점에서 책을 사서 읽은 뒤 21일 이내에 해당 책을 구입한 서점에 반납하면 책값을 100% 환불해주는 시책이다.
1인당 월 2권까지며 수험서나 학생들 참고서·문제집, 3만원 이상의 고가도서, 출판 연도가 5년이상 경과한 책, 19금 도서 등은 제외된다. 이렇게 반환된 책은 시가 구입해 청주시립도서관 11곳의 열람실에 비치된다. 시는 올해 시립도서관 전체 도서 구입비의 5%인 4000만원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 뒤 반응이 좋으면 예산을 추가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집에서 먼 도서관까지 가지 않고 집 근처 서점에서 공짜로 책을 보게 되면 독서문화가 확산되고 이 책을 시가 사주면 어려운 지역서점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며 “관내 17개 서점 가운데 희망하는 곳을 찾아 협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울산시도 지난해 7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시민들은 ‘울산페이’로 책을 사 읽어 본 뒤 영수증과 책을 도서관에 제출하면 ‘울산페이’로 책값을 돌려받게 된다. 울산의 경우 대학 교재를 비롯한 전문 도서와 영유아 그림책, 정치종교서적, 출판 1년을 넘긴 책, 울산시 선정 올해의 책 등은 책값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1권당 2만원 이내에서 최대 2권(4만원)까지 책값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가장 먼저 시행한 곳은 서울 서초구다. 서초구는 2019년 7월부터 지역서점에서 구매한 도서를 읽고 3주내 서점에 반납시 구매금 전액을 환불해주는 ‘서초북페이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1인당 월 3권까지다. 반납된 도서는 다른 주민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지역내 구립도서관에 비치된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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