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24시] 道, 설 명절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입력 2021. 1. 2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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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달 3일까지 설 대비 공공공사 임금체불 점검
경남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시사저널=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경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도내 전통시장 50여 곳에서 전통시장 지원 행사를 개최한다.

25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는 전통시장 지원 사업을 비대면 위주로 전환해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온라인 장보기 무료 배송비를 지원키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은 전통시장에서 5만원을 구매했을 때 5000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다. 한 번 시장을 이용할 때마다 최대 3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또 행사 기간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장보기 주문을 하면 2시간 이내 무료 배송이 가능하다.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찾기 위한 대안인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를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다. 

현재 도내 7개 전통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문이 가능하다. 창원 가음정시장, 도계부부시장, 진주 자유시장, 김해 삼방시장, 양산 남부시장은 네이버 동네시장에서 주문할 수 있다. 반송시장은 모달(모객의 달인)앱, 명서시장은 놀장(놀러와요시장)앱을 통해 주문할 수 있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올해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특히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전통시장에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중이다"며 "이번 행사가 매출액 상승과 시장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의 전통시장 할인이벤트 포스터 ©경남도

◇ 경남도, 내달 3일까지 설 대비 공공공사 임금체불 점검 

경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도 및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용역 수행 2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을 점검한다. 

25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는 하도급 업체의 대금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 발주공사의 노무비 지급, 하도급 계약, 건설기계 대여 계약 및 대금 지급사항을 현장에서 확인한다. 특히 노동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실시 여부와 대가 지급 사실 사전안내 ·현장 게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경남도는 회계과가 상시운영 중인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직속기관·사업소, 산하 기관 계약부서까지 확대해 설 명절 전인 2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주간 집중 운영한다.

임금이 체불되거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와 사업장은 경남도 회계과 '임금체불 신고센터, 각 기관 계약부서, 도 홈페이지(관급공사임금체불신고)에 신고하면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5회에 걸쳐 공공공사와 용역 1095건의 임금체불 방지점검을 한 결과 한 건의 임금체불도 없었다"며 "올해 1월부터 임금직접지급제 대상 공사가 3000만원 이상으로(기존 5000만원 이상) 확대됨에 따라 이번 설에도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는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 경남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경남도는 도내 창업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신규고용 확대를 위해 '2021년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5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는 창업기업이 신규투자 완료 후 인력을 고용할 경우 1인당 최대 300만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한다. 경남도는 내달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각 시·군을 통해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창업 7년 미만의 제조업종 중소·벤처기업이다,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5000만원 이상 신규 투자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다. 투자 완료일 이후 신규로 고용된 인원이 선정 후 6개월간 해당 기업에 계속해서 재직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경남도는 특히 지난해와 달리 지원대상을 중소기업 외에 벤처기업까지 확대했다. 최근 3년 이내라는 투자 제한 기간과 6개월간 지속 고용이라는 지원 요건을 추가해 실질적인 투자 활성화와 신규고용을 촉진했다. 신규투자로 인정되는 범위는 비주거용 건물(공장, 상가, 사무실 등)의 건축비(매입·임차비 포함, 월세 제외), 토목구조물(도로‧항만‧상하수도‧전기‧통신‧전기 시설) 설치비, 기계·장비(연구용기자재, S/W 구입비) 등 구입비, 지적재산권 매입비 등이다.

지원 요건과 신청 서식 등은 경상남도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 또는 각 시·군 누리집을 통해 내달 1일부터 게시되는 '2021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사업장 본점이 소재한 시·군 기업지원 담당 부서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성흥택 경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투자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창업기업이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유지 및 기업의 경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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