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경력단절여성 구직비 6개월간 300만원 지원

한윤식 2021. 1. 2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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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은 경력단절여성들의 구직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구직등록기관(강원 일자리정보망)에 구직 등록한 여성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만 35~54세의 경력단절여성이다.

구직활동지원금은 교육비, 도서 구입, 시험응시료, 구직활동 식비(월 25만원 한도), 교통비(월 10만원 한도), 면접활동비, 기타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등에 대한 지원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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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뉴시스] 한윤식 기자 = 강원 양구군은 경력단절여성들의 구직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구직등록기관(강원 일자리정보망)에 구직 등록한 여성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만 35~54세의 경력단절여성이다.

구직활동지원금은 교육비, 도서 구입, 시험응시료, 구직활동 식비(월 25만원 한도), 교통비(월 10만원 한도), 면접활동비, 기타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등에 대한 지원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취업성공금은 지원금을 수급하는 동안 취업해 3개월간 근속한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현금 50만원이 지원된다.

단, 취업성공금은 구직활동지원금을 6개월 내내 전액 지원받고 취업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또 수요조사에 따라 심리상담, 컨설팅, 취·창업 특강 등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도 병행해 지원된다.

25일부터 2월9일까지 강원일자리정보망을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자 중에서 가구소득(50점), 미취업기간(40점), 거주기간(10점) 등의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25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발결과는 2월26일 강원도 및 양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개별 통보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nssy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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