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동주택 보조금 최대 4천만원 지원

강근주 2021. 1. 2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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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올해도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물을 유지-보수-신설하는데 필요한 보조금을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세대수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있는 경우 150세대 이상)의 경우 최대 4000만원, 총사업비의 50% 이내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는 최대 3000만원, 총사업비의 70% 이내까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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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캐릭터 해로-토로. 사진제공=시흥시

【파이낸셜뉴스 시흥=강근주 기자】 시흥시가 올해도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물을 유지-보수-신설하는데 필요한 보조금을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최정인 주택과장은 25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가 유도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시흥시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은 총 6억4000만원이 편성됐다.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4억4000만원,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 다세대 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2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옹벽, 옥상 방수 등 공용시설물 유지-보수-신설 사업이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지원 기준은 공동주택 단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세대수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있는 경우 150세대 이상)의 경우 최대 4000만원, 총사업비의 50% 이내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는 최대 3000만원, 총사업비의 70% 이내까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20세대 미만 다세대 주택은 12세대 초과 시 최대 1500만원, 12세대 이하는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사업비의 20% 이상은 입주민이 부담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20세대 이상은 1월25일부터 3월12일까지, 20세대 미만은 1월26일부터 2월26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춰 시흥시청 주택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흥시는 분야별 평가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3~4월 중에 지원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택관리팀 및 일반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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