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코로나로 사망하면 700만원 지급"..군민안전보험 관련 약관 신설

최승현 기자 2021. 1. 2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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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선군청 전경. 정선군 제공

강원 정선군은 코로나19로 사망하면 7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에 관련 약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선군의 군민안전보험은 건강검진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주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다.

정선군은 자전거 사고의 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한도도 현재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최근 자전거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날 현재 정선지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9명이다.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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