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소비자 보호".. 직원에 상품숙지 의무화

유회경 기자 입력 2021. 1. 25. 12:20 수정 2021. 1. 2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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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지난 22일 오후 비대면으로 진행된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 행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25일 밝혔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이와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가 핵심 가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보호를 실현하겠다는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문'을 직접 작성, 전 직원 앞에서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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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규 은행장, 다짐문 공표

하나은행은 지난 22일 오후 비대면으로 진행된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 행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25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올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예정에 따라 규정을 개정하고 모든 업무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 소비자 입장에서 한층 높은 차원의 소비자 보호와 만족을 추구할 예정이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이와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가 핵심 가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보호를 실현하겠다는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문’을 직접 작성, 전 직원 앞에서 공표했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금소법 시행에 대비하여 은행권 최초로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키로 했다. 신규 금융상품 판매 시 직원의 교육수료 여부를 철저히 검증, 해당 상품의 내용을 숙지한 직원만 상품을 판매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 은행장은 “지속적으로 소비자 편의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고 불편사항은 제거해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를 실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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