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차 피해 방지 표준안 공개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2021. 1. 2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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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정부 기관과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표준안은 2차 피해를 처음으로 법률에 정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9년 12월부터 시행되면서 후속 조치로 마련한 것이다.

각 기관장은 이를 바탕으로 매년 2차 피해 예방계획을 세우고 여성폭력 상담과 사건조사 등을 위한 '고충처리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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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 행위자 징계 시 피해자 의견 반영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여성가족부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정부 기관과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표준안은 2차 피해를 처음으로 법률에 정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9년 12월부터 시행되면서 후속 조치로 마련한 것이다.

표준안을 보면 2차 피해는 수사, 재판, 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 처리와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말한다. 직장 내 집단 따돌림이나 파면, 해임 등 신분상 불이익 조치, 전보·전근 등의 부당한 인사 조치, 교육·훈련 등 자기 계발 기회의 취소나 그 밖에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차별도 모두 2차 피해에 해당한다.

표준안은 각 기관의 기관장과 구성원뿐만 아니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 3자에게도 적용되며 여성폭력 신고를 한 사람이나 신고를 도운 사람도 피해자와 같은 수준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각 기관장은 이를 바탕으로 매년 2차 피해 예방계획을 세우고 여성폭력 상담과 사건조사 등을 위한 '고충처리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2차 피해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 교육을 해야 한다. 또 징계 등의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치료 외에도 상담 등을 통해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사건 처리 과정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가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외부인을 의무적으로 해촉해야 한다.

각 기관의 고충처리 업무 담당자와 피해자의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해당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가부는 각 기관이 상반기 안에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마련하도록 안내하고, 오는 7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이행을 점검할 때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제정했는지 살필 계획이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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