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모든 산모 건강관리 지원..최고 75만6천원

강근주 2021. 1. 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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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을 확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산모가 수혜 대상이 되며 최고 75만6000원을 지원한다.

광명시는 매년 출생아 수가 감소함에 따라 출생률을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비를 투입해 광명시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를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을 원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복지로에서 신청하거나 광명시보건소로 직접 방문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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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파이낸셜뉴스 광명=강근주 기자】 광명시가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을 확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산모가 수혜 대상이 되며 최고 75만6000원을 지원한다.

안명선 감염병관리과장은 25일 “광명 모든 출산가정에 경제적 도움이 되고자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매년 출생아 수가 급감하는데, 이번 사업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보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국비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만 지원했다.

광명시는 매년 출생아 수가 감소함에 따라 출생률을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비를 투입해 광명시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출산(예정)일이 2021년 1월1일부터인 산모부터 해당되며, 광명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지원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등에 따라 산후조리는 최단 5일에서 최장 10일까지, 최저 36만8000원에서 최고 75만6000원까지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을 원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복지로에서 신청하거나 광명시보건소로 직접 방문신청하면 된다.

한편 광명시는 작년에 405명의 산모를 지원했으며 올해 시비 1억7000만원을 들여 1000명이 넘는 산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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