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손실보상법 등 상생연대 3법, 2월 내 1개 이상 처리"

이우연 기자 2021. 1. 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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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5일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에 대해 "2월 국회 내 전부 처리는 어렵다"며 "최소 1개 이상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익공유제 관련된 협력이익공유법은 이미 우리당 의원들이 발의해 심도 깊은 논의가 2월달에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2월 내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사회연대기금법은 제정법으로 과거 사례도 분석해 현재 상황을 잘 반영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2월에 물리적 시간이 얼마만큼 허용할지 잘 가늠해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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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에 대해 "2월 국회 내 전부 처리는 어렵다"며 "최소 1개 이상은 될 것"이라고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 2월 중 처리를 목표로 하지만 3월에도 임시국회가 있다는 것을 환기시켜 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손실보상법은 개정을 할 수도 있고 제정을 할 수도 있다"며 "개정하면 2월 처리 가능성이 높지만 제정하면 절차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익공유제 관련된 협력이익공유법은 이미 우리당 의원들이 발의해 심도 깊은 논의가 2월달에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2월 내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사회연대기금법은 제정법으로 과거 사례도 분석해 현재 상황을 잘 반영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2월에 물리적 시간이 얼마만큼 허용할지 잘 가늠해봐야 한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릴 정책의총과 내주 있을 당 불평등해소TF(태스크포스) 회의를 통해 상생 연대 3법의 처리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손실보상법을 개정안으로 한다면 감염병예방법이나 소상공인지원법 개정 등으로 할지를 정부에서 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결과를 당에서 기다려야 한다"며 "제정법인지 개정안인지는 이번주 불평등해소 TF에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serendipit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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