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때린 장애 초등생, 학교측 징계는 합당

지홍구 2021. 1. 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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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장애 학생이지만 교사 폭행은 교권 침해..징계 합당"

2019년 6월 27일 경기도 김포시 A초등학교 담임교사 B씨는 자신이 맡고 있는 반의 학생으로부터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 당했다. 자폐성 장애를 가진 학생이었다.

그런데 같은해 10월 B교사는 가해 학생부모로부터 오히려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정신적 충격을 받은 교사는 이러한 사실을 학교측에 알렸다.

학교측은 그해 11월 13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B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행이 '상해와 폭행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냈다. 이어 A초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그해 11월 25일 가해 학생에게 '교권을 침해했다'며 '특별교육 10시간'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가해 학생측은 학교측 판단에 불복하며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아이의 폭행은 형법상 상해 및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담임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설령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해도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없다" "가장 가벼운 처분인 사회봉사활동이 내려졌어야 함에도 3단계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진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등의 이유를 댔다.

이에 학교측은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고, 외부에 공개될 수 없는 문서인점, 현재 가해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 처분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들어 소송감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인천지법 1-3행정부(부장판사 송각엽)은 지난 14일 학교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가해학생이 A초교 교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해학생)의 행동은 형법상 상해 및 폭행에 해당하고 담임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원고가 주먹으로 자신의 입술을 때려 상처를 입었다'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목격자 진술도 교사 진술과 부합한다"면서 상해·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은 자폐성 장애 등으로 인해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 빠진 원고가 자기 방어를 위해 발버둥 치다가 발생한 사고일 뿐 고의로 담임교사에게 상해 내지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당시 점프를 해서 교사의 입술을 때린 점, 원고도 '제가 조금 더 점프해서 세게 때렸으면 피가 더 철철 났을 텐데'라고 말한 점, 교사는 당시 놀랍고 당황스러웠으며 많은 아이들 앞에서 맞아서 교사로서의 자괴감과 상실감이 컸고, 담임으로서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다고 진술했다"면서 "이러한 진술에 비춰보면 단순히 방어를 위해 발버둥 치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라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재량권 일탈·남용여부에 대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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