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올해도 학생 봉사활동 권장시간 폐지

강주헌 기자 2021. 1.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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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육청이 제시하는 학생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폐지하고 학교장 자율 결정에 맡긴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 봉사활동 권장시간 이수 어려움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25일 관내 각급학교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학교장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특성, 학생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차에 따라 학교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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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1.1.14/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육청이 제시하는 학생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폐지하고 학교장 자율 결정에 맡긴다. 코로나19(COVID-19) 상황에서 학생의 봉사활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 봉사활동 권장시간 이수 어려움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25일 관내 각급학교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상황에서 학생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사회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정책을 2021학년도 한시적으로 연장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0학년도에 이어 2021학년도에도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시간을 없애고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시간을 '학교봉사활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 결정하게 된다.

학생 봉사활동 권장시간은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시간과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시간을 합한 것이다.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시간은 창의적 체험활동 중 봉사시간으로 편성되는 활동이다.

학교장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특성, 학생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차에 따라 학교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권장시간은 없으나, 학생이 희망할 경우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의 승인을 받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는 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시간을 고입석차백분율 산출에 반영하지 않을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학년도에도 대면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못하고 학생 개인이 직접 봉사할 수 있는 기관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정책를 통해 학생의 봉사활동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며 "나아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학생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관련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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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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