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신고자도 피해자처럼 보호'..2차피해 방지 표준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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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 기관이 지침과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여성폭력 신고자나 신고 조력자에게도 피해자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정부 표준 지침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정부 기관과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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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 기관이 지침과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여성폭력 신고자나 신고 조력자에게도 피해자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정부 표준 지침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정부 기관과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표준안은 2차 피해를 처음으로 법률에 정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9년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마련한 것이다.
표준안은 2차 피해를 수사, 재판, 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 처리와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로 정의했다.
직장 내 집단 따돌림이나 파면, 해임 등 신분상 불이익 조치, 전보·전근 등의 부당한 인사 조치, 교육·훈련 등 자기 계발 기회의 취소나 그 밖에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차별도 모두 2차 피해에 해당한다.
표준안은 각 기관의 기관장과 구성원뿐만 아니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삼자에게도 적용되며, 여성폭력 신고를 한 사람이나 신고를 도운 사람도 피해자와 같은 수준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각 기관장은 이를 바탕으로 매년 2차 피해 예방계획을 세우고 여성폭력 상담과 사건조사 등을 위한 '고충처리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2차 피해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 교육을 해야 한다. 또 징계 등의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치료 외에도 상담 등을 통해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사건 처리 과정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가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외부인을 의무적으로 해촉해야 한다.
각 기관의 고충처리 업무 담당자와 피해자의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해당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충처리 업무담당자와 사건 조사자나 심의·의결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 의도를 의심하거나 여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목격자를 회유하거나 가해자가 동석하도록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등도 할 수 없다.
기관장이 2차 행위자인 경우에는 상급기관이나 감사기구 등에서 2차 피해방지조치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도 고충처리 업무담당자의 책무다.
구성원 역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여성폭력 행위자를 두둔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여가부는 이를 바탕으로 각 기관이 상반기 안에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마련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7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이행을 점검할 때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제정했는지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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