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결원 오픈뱅킹 안전장치 보강한다

연지안 2021. 1.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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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의 신규 지급결제시스템인 오픈뱅킹공동망의 청산·결제 단계의 안전장치 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이번 평가대상은 금결원 소액결제시스템(13개) 중 3개 중요 FMI(어음교환시스템,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와 1개 기타 FMI(오픈뱅킹공동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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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결제원 운영 지급결제시스템 정기평가 결과' 공개

[파이낸셜뉴스] 금융결제원의 신규 지급결제시스템인 오픈뱅킹공동망의 청산·결제 단계의 안전장치 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비금융업자 선불충전액의 예금자보호 대상 오인 방지와 결제완결성 보장 시스템 지정, 참여절차 등에 대한 제도 정비가 진행된다.

한국은행은 25일 금융결제원 운영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 평가 결과를 금결원에 통보하고 금융결제원, 참가기관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연내 소액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 평가는 관련법에 따라 운영기관인 금결원과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에 대해 격년으로 실시된다. 이번 평가대상은 금결원 소액결제시스템(13개) 중 3개 중요 FMI(어음교환시스템,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와 1개 기타 FMI(오픈뱅킹공동망)이다.

평가 결과, 금결원 소액결제시스템은 대부분 국제기준을 충족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대상 4개 FMI는 지급결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17개 원칙(80개 세부 핵심고려사항) 중 11개 원칙은 ‘충족’했으나 6개 원칙은 ‘대체로 충족’으로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6개 원칙과 관련해 향후 개선이 필요한 주요 사항은 오픈뱅킹공동망 관련 결제불이행 대비 대응체계 및 운영체계 개선, IT 운영리스크 관리체계 강화(시스템 공통사항) 등이다.

이에 따라 오픈뱅킹공동망의 차액결제를 전자금융공동망으로부터 분리하고 결제완결성 보장 시스템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예금보험 대상 여부 오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예금과 핀테크기업 선불충전액의 오픈뱅킹공동망 관련 앱상 잔액이 서로 구분될 수 있도록 표기한다.

오픈뱅킹공동망의 개방성 확대와 지급결제의 안전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핀테크기업의 망 참여 및 주요 리스크관리사항 관련 승인절차를 상향조정하고 이체방식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오픈뱅킹공동망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한다. 오픈뱅킹공동망의 고유 잠재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을 재해복구 훈련 시나리오에 포함하는 등 업무지속성계획 등도 보완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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