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 봉사활동 시간 학교장 자율 결정.."부담 경감 기대"

오희나 2021. 1.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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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 봉사활동 권장시간 이수 어려움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25일 관내 각급학교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2020학년도 코로나19로 인한 학생의 봉사활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6월 교육청이 제시하는 학생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폐지하고 학교장이 '학교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 결정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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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학생 봉사활동 권장시간 안내
개인계획 봉사활동시간 없애 학생부담 경감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 봉사활동 권장시간 이수 어려움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25일 관내 각급학교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2020학년도에 이어 2021학년도 역시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시간을 없애고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시간을 ‘학교봉사활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 결정하는 내용이다.

교육청은 2020학년도 코로나19로 인한 학생의 봉사활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6월 교육청이 제시하는 학생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폐지하고 학교장이 ‘학교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 결정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2021학년도에도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상황에서 학생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사회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정책을 2021학년도 한시적으로 연장 결정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시간을 고입석차백분율 산출에 반영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학교장은 학교 및 지역사회의 특성, 학생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차에 따라 학교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4영역을 고루 편성하고, 내실있는 봉사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강구한다.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권장시간은 없으나, 학생이 희망할 경우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 학교의 승인을 받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학년도에도 대면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못하고 학생 개인이 직접 봉사할 수 있는 기관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정책을 통해 학생의 봉사활동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며 “나아가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학생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관련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희나 (hno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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