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코로나 극복 '하동형 재난 안정지원금' 준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1. 1. 2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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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정부 지원과 별도로 '하동형 재난 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군은 25일 코로나19 피해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동형 재난 안정지원금 지급 공고를 하고 대상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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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 250만~70만원..내달 8일까지 신청 접수
하동군청 전경. 하동군 제공

하동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정부 지원과 별도로 '하동형 재난 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군은 25일 코로나19 피해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동형 재난 안정지원금 지급 공고를 하고 대상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들어간 2020년 11월 21일~2021년 1월 31일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3종이다. 또, 같은 기간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 상태에서 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제과점 등 중점관리시설 2종과 학원, 실내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일반관리시설 3종도 대상이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음식물섭취 금지, 면적당 인원제한 등 일반관리시설 14종도 지원 대상이다.

군은 행정명령 대상 중 방역수칙을 준수한 집합금지명령 대상 업종에는 250만원, 영업제한명령 대상에는 150만원, 단순제한 업종과 그 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업체에는 100만원, 민박 업소는 7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동일인이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을 경우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피해사업장 중 지원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을 선택해야 한다.

신청된 업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여부·지원대상 등 해당 부서의 확인과 대상자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 현금 계좌 이체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정부지원과 별도로 하동형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는 만큼 해당 업체에서는 군청 홈페이지의 공고고시란을 잘 확인한 뒤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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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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