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년창업수당 신청자 접수..대상자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창원시가 청년 창업가의 초기 단계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청년창업수당 신청자 접수를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내국인으로서 창업 후 3개월 이상 3년 미만의 연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관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150명으로 확대, 월 30만원씩 9개월간 지급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내국인으로서 창업 후 3개월 이상 3년 미만의 연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관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이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월 30만원씩 9개월간 연간 총 2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비는 교육비, 홍보비, 교통비, 식비 등 창업 활동과 관련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사치품, 유흥비, 레저비 등 창업 활동과 무관한 비용은 제외된다. 사업방식은 대상자가 매월 창업수당 포인트가 배정된 체크카드를 우선 사용하고 사용 내역을 시에 승인 신청 하면 이를 모니터링 후 익월에 환급해준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100명이었던 사업대상자를 150명으로 확대하고, 2020년도 청년창업수당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건의가 많았던 온라인 접수 요청을 반영해 오프라인 방문접수와 온라인 접수를 병행한다.
대상자격도 완화한다. 공고일 기준 창원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에 한하던 거주요건을 공고일 기준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했다. 전년도 제외대상이었던 대학생과 휴학생도 사업대상에 포함시켜 청년 창업률을 향상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창업수당 이용에 자율성을 보장해 다양한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교통비, 식비, 홍보비, 역량 활동 강화비 등으로 항목을 제한해 사용에 제약이 있었으나, 창업 활동과 관련이 있으면 광범위하게 승인하기로 했다.
다만, 카드승인 내역에 명시된 업종만으로 정확한 사용처와 사용 목적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시는 청년 창업가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적 수당 사용을 보장하되,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사용될 경우 환수 또는 지급 제한한다.
청년창업수당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창원시 신성장산업과(☏055-255-2715)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창원시가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청년창업수당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의 만족도 조사결과, 청년 92%가 창업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쟁률 1점대 '지방대의 생존법'…수능 없이도 합격?
- [전문]김종철 "명백한 성추행 가해…엄중 징계 받겠다"
- 文정부 마지막 법무장관, 박범계 인사청문회 여야 '격돌'
- 국시원장 "시험 재개 의대생들, 성인답게 사과해야"
- 박영선 "시민보고회 형식으로 내일 출마선언"
- "이재명 재난지원이 포퓰리즘? 뜨거운덴 이유가 있다"
- 文대통령, 靑에서 조용히 맞은 69번째 생일, 시진핑 등 축하메시지
- "예견된 재해" 호안 공사 차일피일하다 또 월파 피해
- '선수' 정한 여야…서울시장 경선 레이스 본격 시동
- 박범계 "같이 일해보니 '원래부터 그런 검사'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