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상생연대 3법' 2월 임국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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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상생연대 3법'을 비롯해 제안 드린 협력이익공유제 준비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상생연대 3법은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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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은 소상공인 눈물로.. 합당한 보상해야"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여야 협의"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상생연대 3법’을 비롯해 제안 드린 협력이익공유제 준비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상생연대 3법은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을 말한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시장을 방문했던 것을 언급하며 “하루 매출이 5만 원이 안되고 상가 30%가 문 닫았다는 상인의 절규를 들었다. 지금의 코로나19 방역 성과는 그 분 들의 눈물로 이뤄진 것”이라 말했다.
이어 “정부의 영업 금지 또는 제한조치로 문을 닫거나 매출이 줄어든 점도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 시책에 협조하다 손실 겪은 것인 만큼 공정한 기준 놓고 합당한 보상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뿐만 아니라 야당 역시 손실보상제도와 관련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협력이익공유제 및 사회적연대기금에 대해 “마스크에 비유하면 몇사람만 마스크를 하는 것보다 나눠서 모두가 하는 것이 모두에 이익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공동체 정신으로 방역 성공한 만큼 코로나 상처 회복도 공동체 정신으로 활력을 강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중대재해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입법 취지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 관리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관련해 여야 협의를 시작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이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며, 김영주 의원안이 이미 제출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고 가동하려면 여러 부처에 산재한 관련 기능을 통합 조정하는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라며 “당장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격상, 확대 개편해 운영하기로 정부와 의견을 모았으며 정부가 관련 시행령을 고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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