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에 질린 수강생 교육 강행해 사망..스쿠버다이빙 강사 '벌금형'

이미경 2021. 1. 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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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를 느끼는 수강생을 상대로 교육을 강행하다 사망사고를 낸 스쿠버다이빙 강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24일 수원지법 형사6단독 정성화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스쿠버다이빙 강사 A씨(38)와 B씨(32)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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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위험시 실습 중단해야 할 주의 의무 있어"
공포를 느끼는 수강생을 상대로 교육을 강행하다 사망사고를 낸 스쿠버다이빙 강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사진=게티이미지


공포를 느끼는 수강생을 상대로 교육을 강행하다 사망사고를 낸 스쿠버다이빙 강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24일 수원지법 형사6단독 정성화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스쿠버다이빙 강사 A씨(38)와 B씨(32)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강원도 양양 동해에서 모 대학 사회체육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쿠버다이빙 초급 교육 과정을 진행하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여학생 C씨(20)의 사망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C씨는 호흡이 빨라지고 겁에 질려 동공이 확장된 상태로 물 밖으로 나와 "호흡기에 물이 들어오는 것 같다", "도저히 들어가지 못하겠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실습을 총괄한 강사 A씨는 "들어가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교육을 강행했고, 결국 C씨는 익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심한 공포를 느끼는 이른바 '패닉'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지 등을 면밀히 살펴 안전상 위험이 있으면 실습을 중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하강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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