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점입가경 이용구 폭행 사태 '봐주기 경찰' 윗선 밝혀야

기자 입력 2021. 1. 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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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점입가경으로 치달으면서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들을 제기한다.

차관 자리에 버티고 있으면서 문재인 정부와 법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뻔뻔함, 더 짙어진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게 잘못이거나 최소한 시기상조였다는 사실도 새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재수사를 맡은 검찰은 어렵지 않게 폭행 영상을 복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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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점입가경으로 치달으면서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들을 제기한다. 차관 자리에 버티고 있으면서 문재인 정부와 법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뻔뻔함, 더 짙어진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게 잘못이거나 최소한 시기상조였다는 사실도 새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차관 임명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발생한 사건의 전말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폭행 장면이 녹화된 영상을 보여줬는데도 “못 본 걸로 하겠다”고 외면(특수직무유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차관은 피해자에게 폭행의 증거가 되는 영상을 지워 달라고 요구,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연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검찰 지휘도 받지 않고 단순 폭행으로 내사 종결했다.

그동안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재수사를 맡은 검찰은 어렵지 않게 폭행 영상을 복원했다. 피해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수사관에게 영상을 보여줬다고 밝힌 이후에야 경찰은 진상조사에 나섰다. 서초경찰서장은 영전했다고 한다. 최근 정인이 사건, 박원순 성추행 수사 등만 봐도 이 차관 사건은 빙산의 일각임을 알 수 있다. 이 차관은 당장 차관에서 배제된 뒤 수사를 받아야 하고, 경찰 수사종결권도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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