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6개월간 소상공인 임대료 50% 인하..집합금지업종 100% 면제

박기호 기자 2021. 1. 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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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이달부터 6개월 동안 은행이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3월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의 50%, 그 외 지역은 30%를 인하해왔는데 이번에는 모든 지역의 은행 보유 임대료에 대한 인하·면제 조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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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IBK기업은행) © 뉴스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기업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이달부터 6개월 동안 은행이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합금지업종 대상에 포함된 기업에는 영업금지 해당 기간의 월 임대료를 100% 면제한다.

25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속해 온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대·연장한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3월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의 50%, 그 외 지역은 30%를 인하해왔는데 이번에는 모든 지역의 은행 보유 임대료에 대한 인하·면제 조치를 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정적인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는 임차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임대료 인하 확대·연장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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