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증시 악용' 470명 투자금 가로챈 일당 중형

우장호 2021. 1. 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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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가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식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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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리딩으로 고수익" 말에 속아 투자자들 38억대 입금
법원 "죄질 매우 불량하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가짜 주식 사이트 구축후 고수익 보장 문자로 '유인'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가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식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범행에 나선 B(33)씨에게는 징역 10년을, C(31)씨와 D(34)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70명에 이르고 총 피해 금액도 38억원에 달한다"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 A씨와 B씨는 팀장으로서 다른 피고인들의 여권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단독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8년 10월 베트남 호치민시에 마련된 사무실 겸 숙소에서 주식지수와 연동된 것처럼 만들어진 이른바 가짜 주식 사이트를 구축한 후 고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들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은 "1:1 리딩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의 돈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승패 조작이 가능한 '그래프 게임'을 마치 주식지수와 연동된 재테크 투자인 것처럼 가장한 사이트를 개설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올려 수익을 얻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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