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창업기업 채용 1명당 300만 원 지원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1. 1. 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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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창업 기업이 고용한 1명당 최대 3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도는 창업 기업 투자 활성화와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창업 기업이 투자를 완료한 후 신규로 고용하면 1인당 최대 300만 원, 10명까지 지원한다.

투자 완료일 이후 신규로 고용된 인원이 선정 후 6개월간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면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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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300만 원·최대 10명 지원
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상남도가 창업 기업이 고용한 1명당 최대 3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도는 창업 기업 투자 활성화와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창업 기업이 투자를 완료한 후 신규로 고용하면 1인당 최대 300만 원, 10명까지 지원한다. 도는 시군 3억 원을 포함해 6억 원의 예산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창업 7년 미만의 제조업종 중소·벤처기업으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5천만 원 이상 신규 투자한 기업이다. 투자 완료일 이후 신규로 고용된 인원이 선정 후 6개월간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면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벤처기업까지 확대했다. 다만 최근 3년 이내라는 투자 제한 기간과 6개월간 지속 고용이라는 요건을 추가해 실질적인 투자 활성화와 신규 고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신규 투자로 인정하는 범위는 비주거용 건물(공장·상가·사무실)의 건축비(매입·임차비 포함), 토목구조물(도로·항만·상하수도·전기·통신·전기 시설) 설치비, 기계·장비(연구용기자재·소프트웨어) 등 구입비, 지적재산권 매입비 등이다.

신청 희망 기업은 시·군 기업 지원 담당 부서로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57곳의 업체에서 신규 고용한 254명의 인건비를 지원했다.

경남도 성흥택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어려운 가운데 투자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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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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