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동주택 정비 보조금 최대 4000만원 지원

박석희 2021. 1. 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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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올해도 공동주택 정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은 12세대 초과 시 최대 1500만 원, 12세대 이하의 경우는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희망 공동주택 단지는 다 같이 20세대 이상의 경우는 25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세대 미만은 26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시청 주택과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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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올해도 공동주택 정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25일 6억4000만 원의 사업비 확보와 함께 사업 추진에 나섰다고 전했다. 10년 이상 공동주택 단지 4억4000만 원, 15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2억 원 등이다.

대상 범위는 아파트는 20세대 이상, 다세대는 20세대 미만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옹벽, 옥상 방수 등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신설 사업이다.

지원 기준은 단지의 규모에 따라 다르다. 아파트는 20세대 이상으로, 관련법에 규정된 의무 관리대상(세대수 300세대 이상·승강기가 있는 경우 150세대 이상)은 최대 4000만 원을 지원한다.

비의무 관리대상은 최대 3000만 원 이다. 또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은 12세대 초과 시 최대 1500만 원, 12세대 이하의 경우는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희망 공동주택 단지는 다 같이 20세대 이상의 경우는 25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세대 미만은 26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시청 주택과에 신청해야 한다.

시는 분야별 평가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3~4월 중으로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주택과 주택관리팀과 일반주택팀(031-310-2404, 2442)에서 각각 안내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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