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상품숙지 의무제 도입..교육받은 직원만 판매

박기호 기자 2021. 1. 2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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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해당 상품의 내용을 숙지한 직원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은행은 오는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이 예정된 데 따라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했다.

하나은행은 "금융소비자는 이전보다 정확한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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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규 은행장,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문 공표
하나은행은 지난 22일 오후 비대면으로 진행된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 행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하나은행) © 뉴스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하나은행이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해당 상품의 내용을 숙지한 직원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은행은 오는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이 예정된 데 따라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했다. 하나은행은 "금융소비자는 이전보다 정확한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핵심 가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 보호를 실현하겠다는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문'도 직접 작성해 전 직원 앞에서 공표했다.

지성규 은행장은 "올해 초 조직 개편을 통해 은행권 최초로 소비자리스크 관리그룹을 신설했으며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소비자 편의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고 불편 사항은 제거해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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