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상품숙지 의무제 도입..교육받은 직원만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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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해당 상품의 내용을 숙지한 직원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은행은 오는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이 예정된 데 따라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했다.
하나은행은 "금융소비자는 이전보다 정확한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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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하나은행이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해당 상품의 내용을 숙지한 직원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은행은 오는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이 예정된 데 따라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했다. 하나은행은 "금융소비자는 이전보다 정확한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핵심 가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 보호를 실현하겠다는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문'도 직접 작성해 전 직원 앞에서 공표했다.
지성규 은행장은 "올해 초 조직 개편을 통해 은행권 최초로 소비자리스크 관리그룹을 신설했으며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소비자 편의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고 불편 사항은 제거해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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