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6개월간 보유 건물 임대료 50% 인하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입력 2021. 1. 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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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이 지난해부터 지속해 온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대·연장 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3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대구·경북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의 50%를 그 외 지역은 30%를 인하해 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정적인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는 임차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임대료 인하 확대·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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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업종, 영업금지 기간 동안 임대료 100% 면제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의 모습. /사진 제공=기업은행
[서울경제]

기업은행이 지난해부터 지속해 온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대·연장 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1월부터 6개월 동안 은행이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50% 인하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합금지업종’ 대상에 포함된 기업에게는 영업금지 해당 기간의 월 임대료를 100% 면제한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3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대구·경북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의 50%를 그 외 지역은 30%를 인하해 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정적인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는 임차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임대료 인하 확대·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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