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여전..38건 적발

제주CBS 박정섭 기자 2021. 1. 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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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이나 밤 9시 이후 영업 등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키우는 방역수칙 위반이 시설을 가리지 않고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중점·일반 관리시설과 종교시설 4395건에 대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 결과 38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총 1만3272건의 특별 현장점검 결과 59건의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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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일 제주형 사회적거리두기 특별현장점검 결과..현장 시정명령 36건·행정처분 2건
코로나19 브리핑중인 제주도 방역당국. 제주도 제공
마스크 미착용이나 밤 9시 이후 영업 등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키우는 방역수칙 위반이 시설을 가리지 않고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중점·일반 관리시설과 종교시설 4395건에 대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 결과 38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중점관리시설 3149건에 대한 현장점검에선 24건의 행정지도와 2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목욕장업은 242건의 현장점검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1곳에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고, 추가 1곳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1246건의 현장점검이 이뤄진 일반관리시설은 12건의 행정지도 명령이, 242건의 현장점검이 이뤄진 PC방은 5건의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교회는 361건 중 6건의 행정지도를 나머지 종교시설은 1건의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유흥시설 5종 1529건, 식당·카페 1604건, 노래연습장 10건, 직접판매홍보관 6건 등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이 이뤄졌지만 적발사항은 없다.

제주도는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총 1만3272건의 특별 현장점검 결과 59건의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했다.

방역 수칙 위반 사항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이 이뤄지며, 방역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까지 가능하다.

한편 지난 24일 하루 제주지역 440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지난 16일 이후 8일만이다.

25일 오전 11시까지도 코로나19 확진자는 없어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51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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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박정섭 기자] pjs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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