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③

YTN 2021. 1. 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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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냐면 오늘 아침에 저희 의원실로 이런 후보자실에서 만든 설명자료 보내주셨죠? 지금 김소연 전 시의원 관련해서 보낸 것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오늘 만약에 김소연 시의원이 왔다면 궁금한 거 물어보고, 또한 후보자도 해명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겠죠. 그래서 그 진실 여부는 국민들이 판단하셨을 것입니다. 도덕성,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제 국민의힘이 이런 자체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오늘 이 자리에서 후보자의 변명의 자리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부당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후보자께서 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하면 좋겠다,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무장이기 때문에.

[박범계]

대표자를 얘기한 겁니다.

[전주혜]

인사청문회 관련 설명 자료도 또 보내주셨어요. 여기에는 일방적인 이러한 해명밖에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가릴 수가 없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증인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명경의 급성장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까 후보자께서도 증인신청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양당 간사의 협의에 따라서 명경과 관련한 증인을 채택함으로써 오후에라도 실속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중]

먼저 발언 신청이 있어요. 김종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민]

김종민입니다. 저는 약간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국회가 특히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는 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최근 들어서 정치의 사법화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정치의 사법화를 우리가 왜 걱정을 해야 될까요? 정치와 사법이 뭐가 다를까요 $이 점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일입니다.

정치는 주장과 의견과 판단을 다투는 일입니다. 본질적으로 저는 성격이 다르다고 봐요. 사실관계를 다투는 일은 사실이냐 아니냐, 유죄냐 무죄냐, 이건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사실을 규명하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정치의 일은 다양한 의견들과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으로 한쪽이 망하고 한쪽이 흥하고, 이런 결론이 나게 되면 정치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사법이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최대한 절제하거나 조심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정치의 사법화를 우리가 문제를 삼는 건데 지금 인사청문회가, 좋습니다.

사실관계든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겠죠. 그러나 인사청문회 하루 동안의 일을 가지고 어떤 사실관계의 끝을 규명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하든 아니면 인사청문회를 하든 상임위를 하든, 국회의 회의에서 사실관계의 종국이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은폐돼 있는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출발이 국회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다양한 취재라든가 수사기관, 조사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어제 한번 얘기 들으셨다면서요.

자료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박범계 후보자가 적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하자 이거죠. 지금 여기서 사실관계 논쟁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과연 밝혀질 수 있느냐, 밝히지 못하고 그냥 흠집 내고 끝날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게 국회가 대의기관, 토론기관, 정치기관이 아니고 사법기관, 사법기관 중에서도 무능한 사법기관이 됩니다. 저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은폐돼 있거나 잘 안 알려져 있는 거라면 여기서 우리가 청문과정을 통해서 밝힐 필요가 있지만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의 적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우리가 논쟁을 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중]

김도읍 위원님까지 듣는 걸로 하면 어떻겠어요? 장제원 위원님... 첫 번째 질의자인데... 김도읍 위원님, 장제원 위원님 먼저 하시라고 하죠. 장제원 위원님 먼저 하세요, 그러면.

[장제원]

양보하지 마시고 간사님 하세요. 민주당 안 할 거면.

[윤호중]

하십시오.

[장제원]

의사진행발언 한 지가 기억이 안 납니다. 참 오랜만에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청문회 좀 합시다. 21대 국회 들어와서 참 집권여당이 너무 야박해요. 너무 매몰차요. 야당이 증인 신청하면 그거는 정치공세고, 여당이 증인 신청하면 자질과 도덕성 검증하는 겁니까?

어떻게 야당은 만날 흠집내고 발목 잡는 거라고 예단을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권여당에서 앞장서서 청문회 살벌하게 만드는 집권여당? 오랜만에 봅니다.

저는 박범계 후보자께서 너무 부드럽게 모두발언하셔서 마음 약해지려고 그랬는데 민주당 위원님들 막 저렇게 정치 공세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독해지려고 그래요.

이 박범계 후보자도 손해 보는 겁니다, 이거. 박범계 후보자 싫어하세그러지 마시고 이제 좀 그만하고. 여당이 야당 공격 그만하세요. 오죽 답답하면 어제 핵심 증인들 불러서 그 청문회를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로 이해하고 오늘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 시간에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벌써 몇 시입니까? 11시입니다, 지금. 청문회 진행해 주시기를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윤호중]

다음 소병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 국회의원 소병철입니다. 저는 국회에 등원해서 오늘 두 번째 청문회입니다.

오늘 야당 위원님들 말씀이나 여당 위원님들 말씀 다 한 분 한 분, 경청하고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번에 공수처장 청문회 때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언론에서 후보자 신상, 사실 후보자 신성이라 하면 도덕성 부분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족분들까지 심하게 표현을 하자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후보자는 정말 힘들고 괴로웠겠죠. 특히 가족들 생각하면 신문기사를 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후보자가 같은 민주당 의원이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지탄하는 공직자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공직생활을 해 보면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처럼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보통의 평범한 시민 이상의 절제와 조심하는 그런 생활을 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가족들은 무슨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 아버지보다 더 심각한 고통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과거 청문회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특히 신상에 대해서 혹독하게 파헤쳐지는 걸 보면서 후보자한테 중요한 게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정책과 비전에 대한 부분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 청문회는 번번이 매번 그 부분은 뒷전으로 밀려버렸습니다.

엊그저께 무슨 기사를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한복음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돌로 치는 비유를 하셨습니다만 그다음 말씀이 저는 사실 항상 더 마음에 닿았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지금 형사사법 구조가 대변혁을 겪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어깨가 무겁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윤호중]

감사합니다. 다음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먼저 민주당 위원님들께 유감을 표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김소연 변호사 같은 경우 증인으로 동의만 해 줬으면 여기 와서 민주당 의원님들도 반박 질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으로 받아주지도 않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김소연 변호사의 개인의 성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모욕적 비난을 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백혜련 간사님,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그렇게 비난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시다면 후보자가 깨끗하다면 김소연 변호사하고 이종배 대표, 증인으로 동의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책임지고 오늘 오후에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소연 변호사 관련해서 뭐 지금 사건 중이고 항고 또 재항고 해서 모두 기각되었다. 그런데 김소연 변호사 관련해서는 후보자가 검찰수사를 받지를 않았어요. 그게 여당 의원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최측근이라는 두 사람이 4월 11일날 1억을 요구했고 그 당일 바로 김소연 변호사가 후보자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볼 때는 박범계 후보자가 그 측근들에게 엄중경고하든지 캠프에서 배제를 시켜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박범계 후보자, 그 당일 인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돈 요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신 사실 조회라든지 박범계 후보자에 대해 하다 못해 서면조사, 소환조사를 해야 돼요.

[박범계]

조사 받았습니다.

[김도읍]

소환조사를 해야 돼. 그 정도로 해야지 그런 걸 다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를 했다고요.

[박범계]

김도읍 위원님. 조사 받았습니다.

[김도읍]

자, 다시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도덕적 범위를 넘어서서 법적으로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든 안 남아 있든, 문재인 대통령 말씀 잘하시대요. 실제적 진실 밝혀야 된다고, 공소시효 지나도. 밝힐 건 밝혀야 되는 거예요. 특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도 되면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제안드립니다. 김소연 변호사, 이종배 대표, 증인 동의해 주십시오.

[윤호중]

백혜련 간사님.

[백혜련]

제가 법사위 간사가 되고 나서 인사청문회나 이런 것들의 기본원칙을 항상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 중에 하나는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조항입니다.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증인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법 상에 그것이 규정이 되어 있고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그 원칙 하에 저는 증인 협상을 해 왔습니다. 지금 김소연과 이종배 같은 경우는 이미 사건이 계속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뭐 진짜 여러 가지 실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이나 할 말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도읍 간사님께서 김소연 사건과 관련해서 박범계 후보자가 전혀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후보자가 지금 옆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못 했던 것 같은데요.

다 조사받고 무혐의가 났고 여러분들께서 말하는 윤석열 검찰에서 불기소를 했고 고등법원에서, 또 대법원에서 모두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까지 우리 법사위에서 증인으로 불러서 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권분립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진흙탕 청문회를 우리 스스로 하겠다는 것의 자인이라고 봅니다.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후보자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이미 다 결정이 난, 어떻게 보면 법원의 판단까지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 우리 청문회에서 불러서 해야 되겠습니까?

[윤호중]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요.

[백혜련]

그리고 법무법인 명경과 관련해서도 제가 동생에 대해서는 거부를 했지만 더 오히려 법무법인 명경과 관련해서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는 명경의 대표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부르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제기하려는 것들이 법무법인 명경이 왜 이렇게 급성장을 갑자기 했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박범계 후보자가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대답해 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실은 그 명경의 대표 변호사죠. 명경의 대표 변호사가 충분히 나와서 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그걸 스스로 받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진흙탕 청문회를 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후보자가 충분히 할 수 있고 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오겠다고 얘기했는데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원칙 하에서 받을 수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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