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방역수칙 위반사례 38건 적발..행정처분 2건

양영전 2021. 1. 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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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목욕장업의 행정처분 2건을 포함해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에서 38건의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제주도는 지난 18일부터 24일 자정까지 진행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점·일반 관리시설 및 종교시설 내 총 4395건의 점검 실적 중 3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고, 36건은 행정지도, 2건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점관리시설에서 대해선 3149건을 점검했고, 24건의 행정지도와 2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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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8~24일 총 4395건 점검..시정명령 36건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지역 목욕장업의 행정처분 2건을 포함해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에서 38건의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제주도는 지난 18일부터 24일 자정까지 진행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점·일반 관리시설 및 종교시설 내 총 4395건의 점검 실적 중 3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고, 36건은 행정지도, 2건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는 행정시·읍면동·자치경찰·국가경찰 합동 방역 체계를 구축해 중점관리시설 10종과 일반관리시설 15종을 중점으로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중점관리시설에서 대해선 3149건을 점검했고, 24건의 행정지도와 2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목욕장업은 242건의 점검을 진행해 1건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고, 추가로 1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일반관리시설은 1246건의 현장점검이 이뤄졌고, 12건의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PC방은 총 361건 중 5건의 행정지도 처분이 내려졌고, 교회는 361건 중 행정지도 6건, 종교시설(교회 제외)은 33건 중 행정지도 1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앞서 도는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1만3272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총 5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와 관련 원희룡 제주지사는 앞서 방역 강화로 피해를 본 업체들을 방문한 자리에서 “생계 위험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제주형 방역에 동참해줘서 감사하다”며 “업체들이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역조치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역 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처될 수 있다. 또 도 방역당국의 중대한 피해를 줬다고 판단되면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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